사업안내
대체인력지원센터 사업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목적
사회복지종사자가 연차휴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대상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ㆍ재활시설, 한센ㆍ결핵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자체는 지역특성 및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대상시설 조정 가능 * 지자체 자체 사업은 본사업과 별도 분리 또는 보충적 운영방식에 따른 통합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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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지원 /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5인이하) 우선지원 * 노인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양육,보호치료) 보육사(지역아동센터 포함)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생활지도원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
지원사유 | 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
지원기간 | 5~20일이내(사유에따라 상이함) - 신청기관과 대체인력의 동의 시 주40시간(토요일, 일요일 포함)이내 파견 가능 - 분할 사용 불가,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일월불가)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