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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1.] [보건복지부령 제358호, 2015.10.1., 일부개정]

by admin posted Oct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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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1.] [보건복지부령 제358호, 2015.10.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다른 연금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358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까지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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