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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20.]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2015.11.20., 일부개정]

by admin posted Nov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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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20.]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2015.11.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하나인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의 주거제공시설을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의 공동생활가정으로 통합하고, 정신질환자를 일시 또는 단기간 보호하기 위한 단기보호시설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및 사업을 정비하면서,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을 정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정신보건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
      4.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재활계획을"을 "재활 및 독립계획을"로 한다.
       가. 사회복귀시설을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이용자"라 한다)의 입소·이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매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별표 6 제4호나목 중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가목 본문 중 "기거하게"를 "생활하게"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을 "정신질환자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로 한다.
       다.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자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소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입소자가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 제7호나목3) 중 "입원환자"를 "직업재활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 정신질환자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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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의2 제2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2330288

    별표 6의2 제6호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2330290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5 비고란에 따라 전문요원 1명을 둔 것으로 보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종사자의 수 기준 중 전문요원의 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사회복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귀시설의 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정신질환자생활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정신질환자생활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입소계약서를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하거나 입소기간을 연장한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별표 6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주거제공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은 별표 6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으로 보되,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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