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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21.]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2015.11.20., 제정]

by admin posted Nov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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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21.]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2015.11.20.,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등은 복지지원 및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의 발달장애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효율적인 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18호, 2014. 5. 20. 공포, 2015. 11. 21. 시행)됨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및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신청 방법 등을 정하며,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계좌 관리의 점검 절차 등을 정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 대한 지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후견법인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후견인 후보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후견법인에게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과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신청 방법 등(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발달장애인 등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신청인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2)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하여야 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신청인과의 면담을 거쳐야 하고, 신청인 중 보호자의 의견이 발달장애인의 이익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4)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립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적합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

      다.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계좌 관리의 점검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1) 특별자치시장 등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을 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한 경우에 그 사실 등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 등은 계좌 관리의 점검을 위하여 계좌관리인 등에게 매월 계좌관리 신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한 결과 계좌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통장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안 제16조)
        1)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지정 예정일 3개월 전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발달장애로 의료기관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는 환자 수가 연평균 100명 이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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