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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11:52

보수교육 관련 문의

조회 수 1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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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보수교육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북사회복지사협회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회복지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1. 보수교육에 수화통역을 요청하고 수업 1주일전에도 다른 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된다고 연락 받았는데 당일 가보니 지원이 안된 상태

(8월 말에 신청했었는데 통역사 안된다고 해서 변경, 보수교육 공지 문자 발송되어 교육 참여)

 

문제점 1-1. 문자만 보내고 본인의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세, 당사자에게 확인전화 안함

          1-2. 1주일전에도 지원된다고 했으나 변경된 사유는 왜 발생하는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에 기안 및 출장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변경되면 변경 기안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 시간 부족 발생

         

2. 30분 이상 지각 및 무단이탈시 해당교육 평점 인정불가에 대한 근거 자료 요청 및 운영 미숙 사항

 

요청사항 : 위에 대한 근거 자료(지침) 요청하오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 2-1. 30분이상 이탈로 인해 해당 시간이 취소 될 경우 30분을 제외한 시간은 다 듣고 나서 "인정이 안된 다고 하는 행위"는 교육참가자를 기만하는 행위 인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담당자가 처리 하는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30분 부터 15:10분까지 이탈 후 복귀하고 나서는 아무말도 없다가  15:10분부터 18시까지 수업을 듣고 나니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 행동" 이 정당한지 여부

             2-2. 직원한테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직원에게 말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증빙 근거는?

 

3. 교육개선 요청 : 몇 년째 반복되는 커리큘럼 개선(사회복지사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됨)

 

4. 귀 기관이 고충처리 기간이 언제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로써 와 같이 보수교육을 위한 문의 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청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법 : 메일 전송(21c-tajan@daum.net)

 

참고로 본 내용은 기관의 의사와 관계가 없으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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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7.11.21 09:41

    안녕하세요.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우선, 미흡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운영방식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보수교육에 수화통역을 요청하고 수업 1주일전에도 다른 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된다고 연락 받았는데 당일 가보니 지원이 안된 상태

    (8월 말에 신청했었는데 통역사 안된다고 해서 변경, 보수교육 공지 문자 발송되어 교육 참여)

     

    답변 : 보수교육에 매 회기별 수화통역사 배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연 1회 수화통역사 배치 교육을 개설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8월경 동료 직원에게 유선상으로 신청 교육이 수화통역 배치가 어려우며, 11월 교육에 수화통역 배치됨을 안내드렸습니다.

    협회에서는 청각장애로 통화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문자로 안내드렸으나, 이로 인해 교육신청에 번거로움을 제공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협회에서는 수화통역제공 보수교육을 연 2(, 하반기) 개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1-1. 문자만 보내고 본인의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세, 당사자에게 확인전화 안함

    답변 : 위에 내용처럼 청각장애로 교육생에게 직접 통화가 불가한 경우라 판단되어 부득이 문자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문자발송 : 10.24.() 10:58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수교육담당ㅇㅇㅇ이라고 합니다. 이번주 금요일 교육에 수화통역요청 하신다고 글 남겨주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11/17()교육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합니다. 그 교육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려요.

     

    1-2. 1주일전에도 지원된다고 했으나 변경된 사유는 왜 발생하는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에 기안 및 출장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변경되면 변경 기안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 시간 부족 발생

    답변 : 1주일 전 해당교육에 수화통역이 배치 된다고 안내한 적은 없으나, 수많은 민원전화로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관련 변경은 교육실시기관인 본 협회가 독단적으로 진행 할 수 없는 부분이며,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2017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4장 교육계획 및 실적제출

    2. 교육 계획 변경(36p)

    - 보수교육 계획 중 아래의 사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 등록을 해야함

    -교육일자, 교육장소, 강사, 교육인원, 수강료, 교육내용 등

     

    2. 30분 이상 지각 및 무단이탈시 해당교육 평점 인정불가에 대한 근거 자료 요청 및 운영 미숙 사항

    요청사항 : 위에 대한 근거 자료(지침) 요청하오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장 교육대상

    3. 교육 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22p)

    - 교육당일 교육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인정 불가(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 , 부득이한 사항으로 교육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별지서식에 따라 부분평점 인정가능.

    답변: 위 근거에 따라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할 시, 전체 평점 부여가 어려우나 전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간담회를 통해 통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30분 이상 보수교육 불참 시 해당 교육영역을 제외한 부분평점을 인정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문제점 : 2-1. 30분이상 이탈로 인해 해당 시간이 취소 될 경우 30분을 제외한 시간은 다 듣고 나서 "인정이 안된 다고 하는 행위"는 교육참가자를 기만하는 행위 인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담당자가 처리 하는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30분 부터 15:10분까지 이탈 후 복귀하고 나서는 아무말도 없다가 15:10분부터 18시까지 수업을 듣고 나니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 행동" 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 : 보수교육에 참여한 모든 교육생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법제의무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 참여하지 않아도 평점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은 협회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된 운영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부분평점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생에게 안내문자 및 1교시, 2교시 강의 시작 전에 틈틈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리이탈 확인을 위한 방안으로 지정좌석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 직원한테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직원에게 말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증빙 근거는?

    답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고 외출을 한 교육생의 경우 별도의 외출시간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3. 교육개선 요청 : 몇 년째 반복되는 커리큘럼 개선(사회복지사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됨)

    답변 : 본 협회에서는 매년 새로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년대비 76%이상 신규강사를 섭외하고 있으며, 커리큘럼 연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커리큘럼으로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보수교육은 도내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은 직급과 분야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귀 기관이 고충처리 기간이 언제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민원접수 후 업무일 기준 가능한 7일 이내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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