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관련 문의

by 김경수 posted Nov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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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보수교육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북사회복지사협회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회복지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1. 보수교육에 수화통역을 요청하고 수업 1주일전에도 다른 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된다고 연락 받았는데 당일 가보니 지원이 안된 상태

(8월 말에 신청했었는데 통역사 안된다고 해서 변경, 보수교육 공지 문자 발송되어 교육 참여)

 

문제점 1-1. 문자만 보내고 본인의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세, 당사자에게 확인전화 안함

          1-2. 1주일전에도 지원된다고 했으나 변경된 사유는 왜 발생하는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에 기안 및 출장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변경되면 변경 기안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 시간 부족 발생

         

2. 30분 이상 지각 및 무단이탈시 해당교육 평점 인정불가에 대한 근거 자료 요청 및 운영 미숙 사항

 

요청사항 : 위에 대한 근거 자료(지침) 요청하오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 2-1. 30분이상 이탈로 인해 해당 시간이 취소 될 경우 30분을 제외한 시간은 다 듣고 나서 "인정이 안된 다고 하는 행위"는 교육참가자를 기만하는 행위 인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담당자가 처리 하는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30분 부터 15:10분까지 이탈 후 복귀하고 나서는 아무말도 없다가  15:10분부터 18시까지 수업을 듣고 나니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 행동" 이 정당한지 여부

             2-2. 직원한테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직원에게 말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증빙 근거는?

 

3. 교육개선 요청 : 몇 년째 반복되는 커리큘럼 개선(사회복지사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됨)

 

4. 귀 기관이 고충처리 기간이 언제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로써 와 같이 보수교육을 위한 문의 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청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법 : 메일 전송(21c-tajan@daum.net)

 

참고로 본 내용은 기관의 의사와 관계가 없으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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