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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습 등록기관 정보 수정 및 미등록 범위 해당기관 일괄 정리 안내

by admin posted Jan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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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귀 시설/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사회복지현장과 학계의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013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매년 사회복지사자격관리지침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실습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어 2018년 지침이 개정되어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등록 시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실습기관등록심사시 반영하고 있어,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정/변경 해야 할  내용있는 경우 반드시 실습기관등록정보를 수정하고 재심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아래에 안내된 실습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2015년 6월 23일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라 실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 중 2018년 1월 현재 기등록기관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일괄 삭제될 예정이오니 삭제일 이전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실습기관에 해당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사회복지현장 실습기관 수정/변경 등의 재등록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2018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주요내용(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lic)/열린광장/347번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2)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인원: 1회 5명이내, 연간 20명이내
            3) 실습비: 실습생 1인당 100,000원 이내(실습비 이외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식비는 별도 청구 가능하나 실습생의 자율에 의하여 실비 청구를 하여야함)
            4) 실습지도자가 퇴사, 변경 된 경우 반드시 1주일 이내 변경/수정 등록 하여야 함
            5) 실습지도자가 대표자(대표자와 시설장 겸직포함)인 경우 상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 시설/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정상적인 급여 소득이 이루어져 근로소득원천징수 사실 확인 등)

          나.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 기관 중 미등록 대상 일괄 삭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습기관 등록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에 의하여 적용
            2) 근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법제처의 혜석례를 2015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아래와 같이 회신 받아 실습기관등록사업에 적용(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lic)/열린광장/347번 공지지침의 22~28쪽)
            3).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례입니다
              가) 안건번호: 15-0247, 회신일자 2015년 6월 23일
              나) 회답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한 사업 등으로 한정됨.
              다) 이유(요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

          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 변경/수정 등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현장실습 등록&검색(http://lic.welfare.net/lic/ViewPracticeOrganGuidance.action)에서 각 시설/기관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만 진행되오니 반드시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담당자(남기룡), 전화 02-786-084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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