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시행 안내

by admin posted Apr 24,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만명 시앙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이에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기관)중 임직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여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곳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 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등록일 : ~ 6월 29일까지

0 등록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점검결과 등록

0 문의 :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조사 사무국 (TEL. 02-535-8841, 8847, 8851) / 메일 : unique@kca21.com

※ 안전조치 자체점검 결과등록(4~6월) → 서면 증빙자료 요구·검토(7~8월) → 결과확인 및 현장점검(9~11월)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