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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기 총회(2018.2.28)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 허가(2018.4.18)됨에 따라 정관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정관개정 주요골자

○ 수익사업의 종류 확대로 예산확보 방안 다각화(안 제4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 임원 선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대 협회장의 공약인 불신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안 제17조의1)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함.(안 제16조)
○ 여성 및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전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대의원 선임 방법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24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선거규정)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삽입함.(안 제40조의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개정 신구대조표 (2018.4.18)

기존

개정()

4(사업의 종류)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교부 등의 수탁업무

5.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6.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출판

7.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협력

8. 사회복지사의 취업정보 제공

9. 사회복지사대회 등 행사 운영

10.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제회 사업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12. 원격교육시설 운영

13.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 연구 용역사업

3.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4(사업의 종류)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13호 현행과 같음

 

 

 

 

 

 

 

 

 

 

 

 

 

 

 

 

 

 

 

 

 

 

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연구 용역사업

3. 부동산 임대업

4.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8(회원의 권리)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이 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8(회원의 권리)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되 제9(회원의 의무)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이 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삭제>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9(회원의 의무)이 회의 회원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회원증 교수 수수료 및 회비 납부

9(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 납부

14(임원의 선임)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이 회의 임원 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회의 회장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14(임원의 선임) 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이 회의 임원은(감사 제외)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회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1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 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1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5호 현행과 같음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신설>

 

 

 

 

 

 

 

 

 

 

 

 

 

 

 

 

 

17조의1(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회의 회장과 지방협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2.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24(대의원의 선임) 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4(대의원의 선임) (현행과 같음)

 

 

 

 

 

 

대의원은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대의원은 기관장을 제외한 일반 사회복지사를 20%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이 회의 임원, 지방협회 및 지회의 대표, 대의원 선거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대표,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생략

40조의1 (선거관리위원회)

이 회의 회장,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삭제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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