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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처리방법 안내

by admin posted Apr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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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처리 방법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등록된 분들은 아래의 미이수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 한 후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수자 유형

 

처리방법

2018년 퇴사자

이전 소속기관에서 퇴사 미처리

- 퇴사 일자 미입력

->

<기관아이디>로 퇴사처리

기관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대상자검색 > 대상자 상세보기- 퇴사일입력- 변경

<상세안내 클릭>

비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조리원, 운전기사 등

->

<기관아이디>로 직종변경

기관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대상자검색 > 대상자 상세보기- 직종 기타로 변경

사단법인 등 비 해당 시설

사단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설치 근거 시설

 

<기관아이디>로 기관종류 변경

기관아이디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 > 기관분류 기타로 수정

‘18년 휴직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6개월 이상: 183일 이상 (주말포함)

->

<개인아이디>로 면제신청

-<개인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신청>

*현재 19년 면제 신청으로, 사유 란에 ‘18년 면제신청이라고 별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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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안내 클릭>

타 법 보수교육 이수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원 보수교육 등 이수증

의무대상자 중 미이수자

->

<개인아이디>로 교육 신청

유예기간 내 집합보수교육 이수

(630일 이전 교육 이수)

필수과목 미이수자

- 8시간을 이수해도, 필수과목이 누락된 경우 미이수로 분류됨.

 

사이버 보수교육을 통해 필수 과목 이수

(인권, 실천 등)

<상세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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