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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 관


1977. 09. 26 제 정 | 1985. 07. 05 1차 개정 | 1994. 08. 24 2차 개정 | 1998. 12. 31 3차 개정 | 2000. 03. 25 4차 개정
2002. 02. 18 5차 개정 | 2006. 11. 13 6차 개정 | 2007. 05. 08 7차 개정 | 2010. 11. 01 8차 개정
2011. 03. 23 9차 개정 | 2011. 12. 29 10차 개정 | 2013. 03. 14 1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① 이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 ② 이 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KA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 ①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 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교부 등의 수탁업무
    • 5.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 6.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 출판
    • 7. 국내외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 협력
    • 8. 사회복지사의 취업정보 제공
    • 9. 사회복지사대회 등 행사 운영
    • 10.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제회 사업
    •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 12. 원격교육시설 운영
    • 13.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도서출판사업
    • 2. 조사·연구 용역사업
    • 3.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개정 2010. 11. 1)
  • ② 이 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③ 이 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 2. 사망

  • ② 회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 ①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이 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 ④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제9조(회원의 의무)

  • ① 이 회의 회원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2. 회원증 교수 수수료 및 회비 납부
    • 3. 이 회의 정관·제규정·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 4.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 5. 삭제 (2010. 11. 1)
    • 6. 회원신상 변동 신고 (신설 2011. 12. 29)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제10조(회원의 징계)

  •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로 한다. (개정 2010. 11. 1)

    • 1. 이 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 ②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신설 2010. 11. 1)
  • ③ 징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
  • ④ 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 ① 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명예회원)

  • ① 이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 ② 명예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대표이사) 1인
  • 2. 부회장 7인 (수석부회장 1인 포함)
  • 3.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지방협회 대표 각1인 포함) (개정 2010. 11. 1)
  • 4. 감사 :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 ① 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개정 2011. 12. 29)
  • ② 회의 임원 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 11. 1)
  • ③ 이 회의 회장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 ②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 ③ 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9)
  •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협회 회장은 제13조제3호에 따른 당연직으로 임기만료, 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가 중앙협회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개정 2011. 12. 29)
  •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 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0. 11. 1)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본조개정 2010. 11. 1]

  • ① 이 회의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회의 임원이 제16조 규정의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회의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회의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협회를 감사하는 일

제19조(임원의 대우 등)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명예회장 및 고문)

  • ① 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단 임기만료와 같다.
 

제4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21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총회와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2조(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이 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1)
  • ② 대의원은 정기총회 개회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 ③ 삭제 (2010. 11. 1)

제23조(총회 구성원의 수) 총회 구성원의 수는 임원과 250명의 대의원으로 하며,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고정대의원은 각 지방협회별 3명씩 선출한다.
  • 2. 비례대의원은 250명의 대의원정수에서 고정대의원을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 12월말까지 이 회에 보고된 각 지방협회별 회원(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수의 비례에 따라 각 지방협회별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개정 2010. 11. 1)

제24조(대의원의 선임) 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제25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6조(대의원의 권리·의무)

  • ①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 ②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 3. 해산에 관한 사항
  • 4. 이 회의 임원(회장제외) 및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1. 1)
  • 5. 회비에 관한 사항
  • 6. 지방협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 7. 중앙 및 지방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8.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9.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10.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선거관리위원) [본조 삭제] [제40조의 1로 이동 (2010. 11. 1)]

제29조(총회개의와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결권 대리행사)

  • ① 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1)
  • ② 대리인은 총회구성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

제31조(의안)

  • ① 각 지방협회, 산하단체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 ③ 정기총회에서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총회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33조 (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4조 (이사회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회원의 가입 · 탈퇴 · 징계에 관한 사항
    • 2.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4. 사무총장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6.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8.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의결
    •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 ② 제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사항은 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35조(이사회의 소집 등)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개의와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10. 11. 1)

제3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1)
  • ② 대리인은 이 회의 이사이어야 한다.
  • ③ 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작성한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38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회장단회의)

  • ① 이 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회장단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위 원 회

제40조(상임위원회)

  • ① 이 회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 ③ 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 ① 이 회의 임원, 지방협회 및 지회의 대표, 대의원 선거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대표,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
    • 2. 선거의 관리 및 감독
    • 3. 당선자 및 선출자의 확정
    • 4. 정관 제23조2호에 따른 비례대의원 수의 확정
    • 5. 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
    • 6.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총회에 제출

  • 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이 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9)
  • ⑥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직을 사임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⑦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는 탄핵의 발의를 할 수 있다. 탄핵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⑧ 이사회가 탄핵을 발의한 경우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 ⑨ 회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11. 1)]
  • 제41조(전문위원회 등)

    • ①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③ 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제42조(지방사회복지사협회)

  • ① 이 회는 특별시 ·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부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방협회는 필요에 따라 시 · 군 · 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방협회의 명칭은 “사회복지사협회” 앞에 각 시· 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시 · 군 · 구 단위 지회 명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단서 신설 2010. 11. 1)
  • ④ 지방협회 회장은 해당 지방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지방협회 회장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 ⑤ 이 회는 지방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산하단체)

  • ① 이 회는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정보교류 · 협력 · 조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직능별 · 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단체는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한다.
  • ③ 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44조(자산의 구분)

  • ①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지와 같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개정 2011. 3. 23)

    • 1. 부동산
    •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45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재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47조(회계의 구분 등)

  • ①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48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0조(예산 및 결산)

  • ①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②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장 사 무 처

제51조(사무처)

  • ①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두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 · 통할하고 지방협회의 사무국을 관장한다.
  • ④ 사무처는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⑤ 사무처의 조직·업무 및 직원의 임용·인사·복무·징계·보수·여비등에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52조(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53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각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7. 5. 8.)

 

제9장 보 칙

제55조(공고의 방법)

  • ① 이 회가 법령과 정관,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지방협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지에 싣는다.
  •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싣는다.
  • 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민법·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7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11. 13)

  •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 3.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전의 정관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부 칙 (2010. 11. 1)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 제3조 본 개정 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그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선임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사 정원에 대한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고 그 임기는 개정 당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부 칙 (2011. 12. 29)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부터 4월 이내에 선거규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제3조 제42조제4항은 2014년부터 시행한다. 단, 지방협회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