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1977. 09. 26 제 정 | 1985. 07. 05 1차 개정 | 1994. 08. 24 2차 개정 | 1998. 12. 31 3차 개정 | 2000. 03. 25 4차 개정
2002. 02. 18 5차 개정 | 2006. 11. 13 6차 개정 | 2007. 05. 08 7차 개정 | 2010. 11. 01 8차 개정
2011. 03. 23 9차 개정 | 2011. 12. 29 10차 개정 | 2013. 03. 14 1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① 이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 ② 이 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KA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 ①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 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교부 등의 수탁업무
- 5.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 6.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 출판
- 7. 국내외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 협력
- 8. 사회복지사의 취업정보 제공
- 9. 사회복지사대회 등 행사 운영
- 10.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제회 사업
-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 12. 원격교육시설 운영
- 13.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도서출판사업
- 2. 조사·연구 용역사업
- 3.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개정 2010. 11. 1)
- ② 이 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③ 이 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② 회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 ①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이 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 ④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제9조(회원의 의무)
- ① 이 회의 회원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2. 회원증 교수 수수료 및 회비 납부
- 3. 이 회의 정관·제규정·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 4.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 5. 삭제 (2010. 11. 1)
- 6. 회원신상 변동 신고 (신설 2011. 12. 29)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제10조(회원의 징계)
-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로 한다. (개정 2010. 11. 1)
- 1. 이 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 ②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신설 2010. 11. 1)
- ③ 징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
- ④ 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 ① 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명예회원)
- ① 이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 ② 명예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대표이사) 1인
- 2. 부회장 7인 (수석부회장 1인 포함)
- 3.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지방협회 대표 각1인 포함) (개정 2010. 11. 1)
- 4. 감사 :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 ① 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개정 2011. 12. 29)
- ② 회의 임원 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 11. 1)
- ③ 이 회의 회장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 ②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 ③ 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9)
-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협회 회장은 제13조제3호에 따른 당연직으로 임기만료, 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가 중앙협회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개정 2011. 12. 29)
-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 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0. 11. 1)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본조개정 2010. 11. 1]
- ① 이 회의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회의 임원이 제16조 규정의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회의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회의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협회를 감사하는 일
제19조(임원의 대우 등)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명예회장 및 고문)
- ① 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단 임기만료와 같다.
제4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21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총회와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2조(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이 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1)
- ② 대의원은 정기총회 개회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 ③ 삭제 (2010. 11. 1)
제23조(총회 구성원의 수) 총회 구성원의 수는 임원과 250명의 대의원으로 하며,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고정대의원은 각 지방협회별 3명씩 선출한다.
- 2. 비례대의원은 250명의 대의원정수에서 고정대의원을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 12월말까지 이 회에 보고된 각 지방협회별 회원(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수의 비례에 따라 각 지방협회별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개정 2010. 11. 1)
제24조(대의원의 선임) 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제25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6조(대의원의 권리·의무)
- ①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 ②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 3. 해산에 관한 사항
- 4. 이 회의 임원(회장제외) 및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1. 1)
- 5. 회비에 관한 사항
- 6. 지방협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 7. 중앙 및 지방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8.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9.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10.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선거관리위원) [본조 삭제] [제40조의 1로 이동 (2010. 11. 1)]
제29조(총회개의와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결권 대리행사)
- ① 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1)
- ② 대리인은 총회구성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
제31조(의안)
- ① 각 지방협회, 산하단체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 ③ 정기총회에서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총회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33조 (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4조 (이사회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회원의 가입 · 탈퇴 · 징계에 관한 사항
- 2.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4. 사무총장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6.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8.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의결
-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 ② 제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사항은 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35조(이사회의 소집 등)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개의와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10. 11. 1)
제3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1)
- ② 대리인은 이 회의 이사이어야 한다.
- ③ 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작성한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38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회장단회의)
- ① 이 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회장단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위 원 회
제40조(상임위원회)
- ① 이 회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 ③ 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 ① 이 회의 임원, 지방협회 및 지회의 대표, 대의원 선거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대표,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
- 2. 선거의 관리 및 감독
- 3. 당선자 및 선출자의 확정
- 4. 정관 제23조2호에 따른 비례대의원 수의 확정
- 5. 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
- 6.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총회에 제출
- 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이 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9)
- ⑥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직을 사임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⑦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는 탄핵의 발의를 할 수 있다. 탄핵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⑧ 이사회가 탄핵을 발의한 경우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 ⑨ 회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11. 1)]
제41조(전문위원회 등)
- ①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③ 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제42조(지방사회복지사협회)
- ① 이 회는 특별시 ·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부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방협회는 필요에 따라 시 · 군 · 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방협회의 명칭은 “사회복지사협회” 앞에 각 시· 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시 · 군 · 구 단위 지회 명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단서 신설 2010. 11. 1)
- ④ 지방협회 회장은 해당 지방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지방협회 회장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 ⑤ 이 회는 지방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산하단체)
- ① 이 회는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정보교류 · 협력 · 조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직능별 · 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단체는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한다.
- ③ 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44조(자산의 구분)
- ①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지와 같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개정 2011. 3. 23)
- 1. 부동산
-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45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재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47조(회계의 구분 등)
- ①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48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0조(예산 및 결산)
- ①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②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장 사 무 처
제51조(사무처)
- ①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두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 · 통할하고 지방협회의 사무국을 관장한다.
- ④ 사무처는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⑤ 사무처의 조직·업무 및 직원의 임용·인사·복무·징계·보수·여비등에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52조(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53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각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7. 5. 8.)
제9장 보 칙
제55조(공고의 방법)
- ① 이 회가 법령과 정관,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지방협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지에 싣는다.
-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싣는다.
- 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민법·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7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11. 13)
-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 3.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전의 정관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부 칙 (2010. 11. 1)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 제3조 본 개정 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그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선임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사 정원에 대한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고 그 임기는 개정 당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부 칙 (2011. 12. 29)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부터 4월 이내에 선거규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제3조 제42조제4항은 2014년부터 시행한다. 단, 지방협회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회원규정
1994. 8. 23 제 정 | 1999. 2. 1차 개정 | 1999. 12. 17 2차 개정 | 2000. 12. 27 3차 개정 | 2011. 2. 25 4차 개정 | 2011. 11. 24 5차 개정 | 2013. 07. 10 6차 개정
회원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 정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ㆍ권리ㆍ의무의 행사 방법 등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2. 25 개정>
제2조(회원의 자격)
- ①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2011. 2. 25 개정>
- ②제1항 이외에 이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2011. 2. 25 개정>
- ③<2011. 2. 25 삭제>
- ④<2011. 2. 25 삭제>
- ⑤<2011. 2. 25 삭제>
제3조 <2011. 2. 25 삭제>
제4조(회원의 가입)/
- ①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2011. 2. 25 개정>
- ②<2011. 2. 25 삭제>
- ③이 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011. 2. 25 신설>
- ④회원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회원신용카드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11. 2. 25 신설>
- ⑤회원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11. 2. 25 신설>
- 1.회원가입신청서 1부 <별지제1호서식>
- 2.반명함판 사진 1매
제4조의1(회원의 자격유지)
- 이 회의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13. 07. 10. 신설>
제4조의2(회원의 재가입)
- ①회원의 탈퇴자 중 회원의 재가입을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3. 07. 10. 신설>
- 1.회원재가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2.반명함판 사진 1매
- ②재가입시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탈퇴년도부터 재가입년도까지의 연회비(최대 3년)를 납부하되, 회원의 권리는 재가입 시점부터 한다.<2013. 07. 10. 신설>
제5조(회원현황 보고)
- ①지방협회는 회원현황을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3. 07. 10. 개정>
- ②전항의 보고 서식은 이 회가 지정한 양식 또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원현황을 다음해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2013. 07. 10. 신설>
제6조(회원의 탈퇴)
- ①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회원의 탈퇴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2013. 07. 10. 개정>
- ②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회원증과 회원탈퇴원 “별지 제3호 서식”을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1. 2. 25 개정>, <2013. 07. 10. 개정>
- ③탈퇴된 회원의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2013. 07. 10. 신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2011. 2. 25 신설>
제8조(권리의 행사방법)
- 이 회의 회원은 대의원을 통해 대의원총회(지방대의원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 ①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2.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 납부
- 3.이 회의 정관ㆍ제규정ㆍ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 4.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 ②회원은 회원 현황 변동시 30일 이내에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13. 07. 10. 신설>
제10조(교부수수료 및 회원 회비)
- ①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증교부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13. 07. 10. 개정>
- 1.회원증 교부비 1만원
- 2.회원연회비 5만원(단, 회원 가입시 회원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2011. 11. 24 개정>, <2013. 07. 10. 개정>
- 1.회원평생회비 100만원 <2011. 11. 24 신설>
- ②제1항 중 회원증(회원카드포함) 교부비는 이 회, 연회비는 지방협회의 수입으로 한다.<2011. 2. 25 개정>
- ③제1항에 의해 납입한 회원증 교부비 및 연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2013. 07. 10. 개정>
- ④<2011. 11. 24 삭제>
- ⑤제1항에 따른 회원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협회에서 감액할 수 없다. <2011. 11. 24 신설>
- ⑥명예회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 11. 24 개정>
제11조(부담금 및 찬조금)
- ①이 회(지방협회를 포함한다)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이 회의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별도의 부담금 또는 찬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1.발전기금
- 2.구독료
- 3.사업참가비
- 4.기타 찬조금
- ②제1항의 부담금 및 찬조금의 액수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011. 2. 25 개정>
제12조(회원의 징계)
- ①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2011. 2. 25 개정>
- 1.<2011. 2. 25 삭제>
- 2.이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 3.이 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011. 2. 25 신설>
- ②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2011. 2. 25 신설>
- ③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11. 2. 25 개정>
- ④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 회의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포상)
- ①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②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13. 07. 10. 신설>
- 1.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상
- 2.사회복지사 공로상
- 3.그 밖에 이 회가 제정한 상
- ③포상한 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상을 수상할 수 없다.<2013. 07. 10. 신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3. 07. 10. 개정>
제14조(자격회복 등)
- 제12조에 의하여 징계된 자는 5년 이내에 자격을 회복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소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회원 자격이 회복될 경우에 제명기간의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1. 2. 25 개정>
제15조(회원의 소재지 변경)
- ①이 회의 회원이 정당한 이유로 회원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의 요청에 의해 회원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2011. 2. 25 개정>, <2013. 07. 10. 개정>
- ②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은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소재지 관한 지방협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2013. 07. 10. 신설>
- ③회원 소재지 변경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3. 07. 10. 개정>
- ④<2013. 07. 10. 삭제>
- ⑤소재지 변경시 회원회비 미납부자는 이 회에 회원회비를 납부한 후에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2013. 07. 10. 신설>
제16조(납부시기, 절차 및 통지)
- 이 회는 당해연도 연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납부시기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 07. 10. 개정>
제17조(기금적립)
- ①이 회(지방협회를 포함한다)는 수입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기금은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동산매입 또는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회원에 대한 지원)
- 이 회의 회원 중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의 회장 또는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의 아태지부의 회장이 된 경우에는 관련된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2013. 07. 10. 신설>
부 칙
- 1.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회 정관을 준용하며,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3. (경과규정) 이 규정은 1999. 1.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4.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이 회 또는 지방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이 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본다.
- 5.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이 회의 회원 또는 지방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무이행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0.12.27>
- 1.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 1.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24.>
- 1. 이 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1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징계 및 포상) 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선거규정
2001. 12. 15 제정 | 2007. 02. 23 개정 | 2012. 01. 20 전문 개정 | 2013. 12. 0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관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정관에 따른 이 회 임원과 대의원,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 회장과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공명선거)
- ① 선거인과 피선거인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며, 이 규정을 지키는데 정책위주의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이 회 및 지방협회 직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한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 ② 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④ 선거인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2.정관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3.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선거사무협조)
- ① 이 회 및 지방협회는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관리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관위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선거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을 간사로 하여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구성 등)
- ① 선관위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 회의 임?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중립의무 등)
- ① 위원장과 위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직을 사임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는 탄핵의 발의를 할 수 있다. 탄핵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③ 이사회가 탄핵을 발의한 경우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와 권한)
- ①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20일 전에 소집되어 선거사무에 관한 제반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②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
- 2. 선거의 관리 및 감독
- 3. 당선자 및 선출자의 확정
- 4. 정관 제23조2호에 따른 비례대의원 수의 확정
- 5. 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
- 6. 지방협회 각종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 7. 지방협회 선거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 8. 제3조를 위반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 9.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의견 총회 제출
- 10. 선거규정에 대한 해석권
- ③ 선관위는 선거진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선거공고
- 2. 입후보자의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 3. 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
- 4.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및 조정
- 5. 입후보자의 사퇴수리
- 6. 투, 개표의 관리 및 당선자 공고
- 7. 선거록 작성 보고
- 8.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9. 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처리
제9조(위원회 선거경비)
- 이 회의 회장은 선관위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입후보
제10조(입후보)
- ① 회장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입후보자 등록
- 1. 입후보신청서 1부(소정양식)
- 2. 추천서 1부(소정양식)
- 3. 회비납부확인서 1부
- 4. 3년간 발전계획서(공약사항)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이력서 1부
- 7. 재직(또는 경력)증명서 1부
- 8. 입후보자 각서1부
- 9. 기부금 입금증 1부
- 10. 사진 1매(여권크기)
- ② 입후보자는 당락에 관계없이 이 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협회는 500만원, 지방협회는 30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등록무효)
- 다음 각 호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 후보등록무효로 한다.<2013. 12. 2. 개정>
-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을 때
-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3. 제10조제1항2호에 따른 추천인 수(30명 이상 50명 이하)에 미달한 때
제12조(재등록공고)
- ①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관리는 선관위와 이사회의 합동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3조(선거인명부)
- ① 이 회의 각종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지방협회 회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투표일 30일전까지 이 회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최근 3년간 회비납부일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지방협회 회장은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하여 이 회의 사회복지사 전산관리시스템에 매년마다 회비납부 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등을 대비하여 회비납부 증빙서류 등을 보관해야 한다.
- ④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을 위해 선거인이 본인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13. 12. 2. 신설>
- ⑤ 선거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여부와 제공범위, 제공시기 등은 선관위에서 정한다.<2013. 12. 2. 신설>
- ⑥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명부등록요건)
-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자 결정)
- ①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선거를 담당하는 이 회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회 선관위는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선거인에 의한 정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승인으로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장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은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관리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②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의 인원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013. 12. 2. 개정>
- 1. 회원이 아닌 자
-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3. 이 회 및 지방협회 사무국 직원
- ③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이 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 ⑤ 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입후보자간 정견발표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유인물)
-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지방협회, 경력, 공약사항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종류와 수량 및 크기는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에서 정할 수 있다.
- ②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전항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2013. 12. 2. 신설>
- ③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제1항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유인물 이외에는 배포할 수 없다.<2013. 12. 2. 신설>
제19조(합동토론회 등)
- ① 입후보자는 합동토론회 및 개인연설, 대담을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합동토론회는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 장소 및 토론시간 방법 등을 결정하여 7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 12. 2. 개정>
- ③ 누구를 막론하고 합동토론회 장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④ 개인연설과 대담은 휴게실, 식당 등 선거권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어깨띠?피켓) <2013. 12. 2. 삭제>
제21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① 입후보자는 전화(휴대전화, 음성 및 문자메시지 포함), 팩시밀리, 입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포함)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이 회의 회원과 선거인단에게 선거일정 등의 선거 관련 정보, 후보자의 이력 및 공약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포함),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2013. 12. 2. 개정>
제22조(현수막) <2013. 12. 2. 삭제>
제23조(소품) <2013. 12. 2. 삭제>
제24조(부정선거 금지)
- 부정선거라 함은 후보자, 입후보자 운동원 등 고의적으로 본 규정을 위배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하며,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그 행위 당사자 또는 후보자 본인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2.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투표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리투표 및 허위투표 등을 하는 행위
- 5.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정한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2013. 12. 2. 개정>
- 6.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25조(투표안내문의 발송)
- ①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선거장소, 일시, 투표방법, 투표당일 필요한 지참물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제26조(투표용지 및 투표)
- ①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인쇄가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이루어진 후보 추천 및 투표의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전 항의 기호는 입후보 등록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 ③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기호 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28조(선거사무지원)
-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및단체등의선거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표장소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투·개표장소 질서유지)
- ① 투표장소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식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위원장은 투?개표장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30조(전자투표)
- ①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 사무를 허용할 수 있다.
- ②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 사무를 허용하는 경우의 투?개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1조(참관인)
- ① 각 후보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각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참관케한다.
- ② 참관인은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자 이어야 한다.
- ③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개표)
- ① 위원장의 투표 종료 및 개표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 ②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33조(무효표)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 3. 이중으로 기표된 것
-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5.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 6.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 7.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 8. 기타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34조(선거록 등)
- ① 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선거록에는 선거인 총수, 투표선거인 총수,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선거록에는 출석한 위원회 전원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④ 선관위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당선 등
제35조(당선)
- ① 회장의 당선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로 확정하며 선출직 임원의 당선은 대의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해 다 득표자 순으로 확정한다.
- ② 단일 후보일 경우 투표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 ③ 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재선거)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②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37조(보궐선거)
- 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정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이의제기)
- ①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선거를 담당한 선관위에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이의신청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자격제한)
-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된 당사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
제8장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1조(구성 등)
- ①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방 선관위"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 6인이하로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지방협회의 운영위원 및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지방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재심)
- 선거와 관련된 지방선관위의 판정에 불복하면, 지방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회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준용규정)
- 지방선관위가 지방협회의선거를 관리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선관위가 가지는 권한을 지방선관위가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 규정 중 그와 관련된 조항을 지방선관위에 준용한다. 다만 지방선관위는 제8조제2항에 열거된 선관위의 권한 중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권한은 가질 수 없다.
제9장 대의원
제44조(대의원 자격)
- ①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 ②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 1. 대의원의 소속 지방협회가 변경된 때
- 2.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제45조(대의원의 수)
- ① 이 회의 대의원의 수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250명으로 한다.
- ② 지방협회 대의원의 수는 지방협회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70인 이상 200인 이하로 한다.
제46조(대의원 임기)
- ①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 ② 대의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대의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대의원 권리 의무)
- ①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 ②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48조(대의원 선출방법)
- ① 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지방협회는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종사분야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회원들의 의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지방선관위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에 지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의원 선출을 공고하고, 그 선거를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2012. 2. 20.>
- 제1조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회비에 한하여 이를 2012년도에 납부한 경우에도 회비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지방협회장 선거에 한하여 모든 후보자의 동의 및 지방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에 있어 회비납부 기간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3. 12. 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의원 선출은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규정
1999. 3. 6 제정 | 2006. 12. 1 준용 | 2007. 2. 6 개정 | 2010. 1. 29 개정 |
2010. 7. 6 개정 | 2011. 10. 14 개정 | 2014. 2. 4 개정 | 2015. 1. 9 개정 | 2015. 5. 2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①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중앙회"라 한다)의 정관 제42조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 및 각 도에 그 행정구역을 관장하는 중앙회의 지부에 해당 하는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회(이하"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명칭)
- ① 본 회의 명칭은 "사회복지사협회" 앞에 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 ② 지회의 명칭은 "회" 다음에 시ㆍ군ㆍ구 및 지회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 관할하는 지회의 명칭은 양자를 병행할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본 회의 사무소는 도청의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중앙회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하"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곳에 둘 수 있다.
- ② 시ㆍ군ㆍ구 단위 지회의 사무소는 시ㆍ군ㆍ구청 소재지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 ① 본 회의 회원은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 ② 정관 제12조, 회원규정 제2조 2항에 따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단,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제4조의 1
- (회원의 자격유지) 본 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가입)
- ① 정관 제6조, 지방협회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관할하는 회를 통하여 가입한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③ 본 회의 회원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회원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원의 탈퇴)
- 회원이 각 호에 해당될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① 회원이 각 호에 해당될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② 회원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 ②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 ③ 회원은 대의원을 통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 ② 성실한 회비납부
- ③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 ④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참여
- ⑤ 회원신상 변동보고
제9조(회원의 징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 1.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 ②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 ③ 대상자에게는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포상)
- 회장은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 제9조에 의해 제명된 자는 5년이내에 자격을 회복할 수 없으며, 당사자 소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자격회복시 제명기간의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의무 및 보고)
- ① 전출시 소속 지방협회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입협회에 연회비 납부증명서, 전출신고서 사본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③ 전입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본 회의 회원이 된다.
제13조(업무)
- ① 본 회는 중앙회의 정관과 정책ㆍ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회원가입 및 회비징수
- 2. 정관 제4조 규정에 의한 이 회에 해당하는 업무
- 3. 지회의 조직ㆍ운영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4. 지역사회복지 증진
- 5. 회원의 권익증진 및 체계적 관리ㆍ지원
- 6.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안내 및 신청접수 업무
- 7. 중앙회가 지시한 사항
- 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및 시행
- 9.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의한 본 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의 조정과 감독을 받는다.
제14조(의무 및 보고)
- ① 본 회는 중앙회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납부
- 2.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사업 및 재무감사
- ② 본 회는 다음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회원현황 및 회비 납부명단
- 2. 본 회의 임원 및 대의원
- 3. 사업계획ㆍ실적 및 예산ㆍ결산서
- 4. 중앙회가 요구한 사항 보고
- 5. 본 회의 운영규칙 제ㆍ개정보고
- ③ 지회는 본 회의 사업ㆍ회계감사 수감
- ④ 지회는 각 호에 대해 본 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회원명부 제출
- 2. 회원 변동사항
- 3. 임원명부 제출
- 4. 사업계획ㆍ실적 및 예산ㆍ결산서 제출
- 5. 본 회가 요구한 보고사항
제2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본 회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 1인
- 2. 본 회의 부회장(이하“부회장”이라 한다) 10인이상 25인이하 (2015. 1. 9 개정)
- 3. 본 회의 운영위원(이하“운영위원”이라 한다) 15인이상 60인이하 (회장, 부회장 포함)(2015. 1. 9 개정)
- 4. 본 회의 감사(이하"감사"라 한다)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중 부회장,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② 선임된 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보고한다.
- ③ 회장은 선임된 부회장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중앙 선거규정을 준용한다.
- ⑤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결원임원의 임기가 6월이내의 경우 재선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임원의 임기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 ⑥ 회장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이상이면 선거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⑦ 회장은 정관 제13조 제3호에 따른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만료ㆍ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가 중앙협회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제18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 ① 임원이 회원자격 상실시 퇴임한 것으로 본다.
- ②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정관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된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대의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본 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ㆍ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 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회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중앙회의 중앙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 지회를 감사하는 일
제21조(임원의 대우 등)
-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명예회장 및 고문)
- ① 본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역대회장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2015. 5. 27 개정)
-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2015. 5. 27 개정)
-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단 임기와 같다.(2015. 5. 27 개정)
제3장 회 의
제23조(회의의 구분)
- 본 회의 회의는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의, 회장단회의, 지회장회의로 구분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 ① 모든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위임포함)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대리인은 회의의 구성원으로 성원권만 부여하고, 의결권은 없으며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25조(회의 의사록)
- ①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출석자중 지명한 3인이 날인한다.
- ② 의사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제26조(대의원총회)
- ①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1월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대의원총회의 구성)
- ① 대의원총회는 본 회의 임원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고, 각 시군 지역별 회원비율을 고려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중앙협회 선거규정을 준용한다.
- ② 총 대의원수는 전년도 12월말까지 1년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 수의 10명당 1인의 비례에 따라 책정하되, 2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 대의원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2015. 1. 9 개정)
제28조(대의원의 임기 및 자격)
- ① 대의원 자격은 최근 3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의한 본 회 임원과 시ㆍ군ㆍ 구 지회장은 그 직의 재임시로 한다.
- ③ 대의원총회에 연속 2회 불참할 경우 대의원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 ④ 보궐 대의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결원 대의원의 임기가 6월이내의 경우 재선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지방ㆍ중앙대의원 선출 또는 선임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승인사항
- 3.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 6. 중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대한 제ㆍ개정 건의사항
- 7. 중앙회의 정책ㆍ제도 및 사업에 관한 건의사항
- 8. 충북협회 운영규정 등 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과 선거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9. 지회 설치에 대한 심의ㆍ의결(2015. 5. 27 개정, 제31조에서 이동))
- 10. 그 밖의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0조(중앙대의원 선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
- 1. 중앙대의원은 충북협회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을 말한다.
- 2. 중앙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3. 중앙대의원 중 고정대의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1명으로 한다.
- 4. 중앙대의원 중 비례대의원은 충북협회 대의원 중에서 자천(自薦) 및 타천(他薦) 받은 자를 직접 또는 비밀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5. 선출된 중앙대의원은 성실히 중앙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ㆍ감사로 구성하고,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요청 및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2. 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 3.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2015. 5. 27 개정)
- 4.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소장 인준에 관한 사항
- 6. 사업계획ㆍ실적 및 예산ㆍ결산,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8.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9. 지회 설치에 대한 심의ㆍ의결
- 10.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 ④ 제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사항은 대의원총회에 사후 보고 한다.
제32조(회장단회의 및 지회장회의)
- ① 본 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ㆍ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회장단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3조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되는 지회장회의를 둘 수 있다.
제33조(위원회 및 연구소)
- ① 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의 정관 제40조 내지 제41조에 준하여 위원회 및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소 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③ 위원회 및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자문위원)
- ① 본 회 운영에 필요한 효율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회장은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② 자문위원은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한다.
- 1. 협회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각종 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3. 예비사회복지사 관리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35조(자산의 구분ㆍ관리)
- ①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동산
- 2.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③ 제2항에 의한 기본재산의 관리 중 중앙회의 정관 제45조 1항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재정)
- 본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연회비ㆍ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7조(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사업계획 및 예산)
- 본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중앙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7일전에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사업실적 및 결산)
- 본 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7일전에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40조(사무처)
- ①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을 두고 중앙회에 준하는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처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중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ㆍ통할하고 지회의 업무를 지도ㆍ관리한다.
- ④ 기타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과 중앙회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41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본 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2014. 2. 4)
영동군사회복지사협회 세칙
2008. 6. 2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정관 제42조 및 충북사 회복지사협회(이하 “충북협회”라 한다.)의 규정 제2조에 의한 충북사회복지사협회의 지회에 해당하는 영동군사회복지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본회의 명칭은 “영동군사회복지사협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영동군의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충북협회장의 승 인을 얻어 적절한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정회원은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 ② 본회의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학 또는 대학원 사회복지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 2.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로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
제5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 회원의 자격을 지닌 자로서 본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속기관)이 영 동군에 소재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입회원(별첨1) 및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준회원의 경우, 창립발기인을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③ 본회 이외의 다른 지방협회에 가입한 자는 본회에 중복가입 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 1.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제명
- 2. 사망
- ② 제①항의 사유 이외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별첨2)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관리)
-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단,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②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의 권 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 2. 회비 납부
- 3.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 4.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참여
제9조(회원의 징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1. 본회의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 ② 회원의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회원자격박탈 등으로 한다.
제10조(회원의 포상)
-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 ① 본회는 중앙회 및 충북협회의 정관과 규정, 제반 정책과 방침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회원가입 및 회비징수
- 2. 중앙회의 정관 제4조 및 충북협회의 규정 제11조에 의한 업무
- 3. 지역사회복지 증진 업무
- 4. 회원의 권익증진 및 체계적 관리 · 지원 업무
- 5.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안내 및 신청접수 업무
- 6. 중앙회 또는 충북협회가 지시한 업무
-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 및 충북협회의 조정과 감독을 받는다.
제12조(의무 및 보고)
- ① 본회는 중앙회 및 충북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회비 납부
- 2. 중앙회 및 충북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업 및 재무감사
-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회 또는 충북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회원가입 및 변동사항
- 2. 임원선출 및 선임사항
- 3. 사업계획 · 예산 및 사업실적 · 결산사항
- 4. 중앙회 및 충북협회가 지시한 사항
제2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본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 2. 본회의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3인 이내
- 3. 본회의 운영위원 11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각 분과장 및 국장 포함)
- 4. 본회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2인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회장 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대표성 있게 구성 및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회장은 선임된 부회장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제①항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1월 이내에 충북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결원에 따라 보선된 임 원의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한다.
제16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 제13조의 임원이 중앙회 또는 충북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와 제6조 및 제9 조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이 그 사유 에 해당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를 비롯한 본회 모든 회 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본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 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관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집행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본회의 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충북협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의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는 일
- 6. 충북협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를 감사하는 일제19조(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고문)
- ①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③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21조(자문위원)
- 본회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회장은 사회복지에 대한 식견이 풍 부하고 명망 있는 회원 또는 지역인사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22조(회의의 구분)
-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장단회의 및 자문위원회로 구분한다.
제23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 본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위임포함)으로 개회하고, 모든 안건은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 정한다. 제24조(총회)
-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로 개최한다.
-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선출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 5. 기본재산 및 기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 6. 해산에 관한 사항
- 7.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 8. 기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25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각 분과장, 각 사무부서의 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분기당 1회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 우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2.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 4. 결원임원, 각 분과장 · 사무부서의 장과 간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 5. 특별 분과 및 사무부서의 설치와 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6.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8.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6조(회장단회의)
- ① 본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 로 구성된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의한 회장단회의는 긴급한 사항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 하고, 그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자문위원회)
- ① 회장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한다.
- 1. 분회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각종 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3. 예비사회복지사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자산의 구분 · 관리)
-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동산
- 2.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③ 제②항에 의한 기본재산의 관리 중, 중앙회의 정관 제44조 ①항에 관한 사항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재정)
- 본회의 운영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특별회비)와 각종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입회비 및 회비는 총회에서 예산의 심의 시에 결정한다.
제30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 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립하며,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2월 이내에 충북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실적 및 결산)
- 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 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립하 며, 수립된 사업실적 및 결산은 총회 후 1월 이내에 충북협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분과 및 사무부서
제33조(분과)
- ①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회의 정관 제40조 내지 제41조, 충북협회의 규정에 준하여 교육연구분과, 권익옹호분과, 대외협 력분과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특별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 다.
- ② 각 분과의 분과장 및 간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 한다.
- ③ 각 분과장 및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 ④ 각 분과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사무부서)
- ① 본회의 제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부서로서 기획운영국 및 조직행정국을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특별 사무보서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각 사무부서의 장 및 간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 한다.
- ③ 각 사무부서의 장 및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 ④ 각 사무부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 며, 중앙회 및 충북협회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35조 (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본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 및 충북협회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2008.6.26 창립총회)
증평군사회복지사협회 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정관 제42조 및 충북사 회복지사협회(이하 “충북협회”라 한다.)의 규정 제2조에 의한 충북사회복지사협회의 지회에 해당하는 증평군사회복지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본회의 명칭은 “증평군사회복지사협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증평군의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충북협회장의 승 인을 얻어 적절한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정회원은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 ② 본회의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또는 대학원 사회복지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2.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로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
제5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 회원의 자격을 지닌 자로서 본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속기관)이 영 동군에 소재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입회원(별첨1) 및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준회원의 경우, 창립발기인을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③ 본회 이외의 다른 지방협회에 가입한 자는 본회에 중복가입 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 ② 제①항의 사유 이외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별첨2)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관리)
-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단,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②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의 권 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2. 회비 납부
3.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4.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참여
제9조(회원의 징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 ② 회원의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회원자격박탈 등으로 한다.
제10조(회원의 포상)
-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 ① 본회는 중앙회 및 충북협회의 정관과 규정, 제반 정책과 방침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가입 및 회비징수
2. 중앙회의 정관 제4조 및 충북협회의 규정 제11조에 의한 업무
3. 지역사회복지 증진 업무
4. 회원의 권익증진 및 체계적 관리 · 지원 업무
5.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안내 및 신청접수 업무
6. 중앙회 또는 충북협회가 지시한 업무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 및 충북협회의 조정과 감독을 받는다.
제12조(의무 및 보고)
- ① 본회는 중앙회 및 충북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회비 납부
2. 중앙회 및 충북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업 및 재무감사
-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회 또는 충북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가입 및 변동사항
2. 임원선출 및 선임사항
3. 사업계획 · 예산 및 사업실적 · 결산사항
4. 중앙회 및 충북협회가 지시한 사항
제2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본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 2. 본회의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3인 이내
- 3. 본회의 운영위원 11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각 분과장 및 국장 포함)
- 4. 본회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2인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회장 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대표성 있게 구성 및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회장은 선임된 부회장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제①항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1월 이내에 충북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결원에 따라 보선된 임 원의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한다.
제16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 제13조의 임원이 중앙회 또는 충북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와 제6조 및 제9 조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이 그 사유 에 해당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를 비롯한 본회 모든 회 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본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 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관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집행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본회의 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충북협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는 일
6. 충북협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를 감사하는 일
제19조(임원의 대우)
-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고문)
- ①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③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21조(자문위원)
- 본회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회장은 사회복지에 대한 식견이 풍 부하고 명망 있는 회원 또는 지역인사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22조(회의의 구분)
-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장단회의 및 자문위원회로 구분한다.
제23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 본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위임포함)으로 개회하고, 모든 안건은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 정한다.
제24조(총회)
-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로 개최한다.
-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및 기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25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각 분과장, 각 사무부서의 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분기당 1회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 우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4. 결원임원, 각 분과장 · 사무부서의 장과 간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특별 분과 및 사무부서의 설치와 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6조(회장단회의)
- ① 본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 로 구성된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의한 회장단회의는 긴급한 사항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 하고, 그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자문위원회)
- ① 회장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한다.
1. 분회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복지사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자산의 구분 · 관리)
-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2.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③ 제②항에 의한 기본재산의 관리 중, 중앙회의 정관 제44조 ①항에 관한 사항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재정)
- 본회의 운영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특별회비)와 각종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입회비 및 회비는 총회에서 예산의 심의 시에 결정한다.
제30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 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립하며,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2월 이내에 충북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실적 및 결산)
- 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 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립하 며, 수립된 사업실적 및 결산은 총회 후 1월 이내에 충북협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분과 및 사무부서
제33조(분과)
- ①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회의 정관 제40조 내지 제41조, 충북협회의 규정에 준하여 교육연구분과, 권익옹호분과, 대외협 력분과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특별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 다.
- ② 각 분과의 분과장 및 간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 한다.
- ③ 각 분과장 및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 ④ 각 분과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사무부서)
- ① 본회의 제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부서로서 기획운영국 및 조직행정국을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특별 사무보서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각 사무부서의 장 및 간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 한다.
- ③ 각 사무부서의 장 및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 ④ 각 사무부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 며, 중앙회 및 충북협회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35조 (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본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 및 충북협회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2011.06.17 증평군창립총회).
제천시사회복지사협회 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정관 제42조 및 충북사 회복지사협회(이하 “충북협회”라 한다.)의 규정 제2조에 의한 충북사회복지사협회의 지회에 해당하는 제천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본회의 명칭은 “제천시사회복지사협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제천시의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충북협회장의 승 인을 얻어 적절한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정회원은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 ② 본회의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또는 대학원 사회복지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2.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로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
제5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 회원의 자격을 지닌 자로서 본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속기관)이 영 동군에 소재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입회원(별첨1) 및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준회원의 경우, 창립발기인을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③ 본회 이외의 다른 지방협회에 가입한 자는 본회에 중복가입 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 ② 제①항의 사유 이외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별첨2)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관리)
-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단,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②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의 권 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2. 회비 납부
3.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4.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참여
제9조(회원의 징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 ② 회원의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회원자격박탈 등으로 한다.
제10조(회원의 포상)
-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 ① 본회는 중앙회 및 충북협회의 정관과 규정, 제반 정책과 방침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가입 및 회비징수
2. 중앙회의 정관 제4조 및 충북협회의 규정 제11조에 의한 업무
3. 지역사회복지 증진 업무
4. 회원의 권익증진 및 체계적 관리 · 지원 업무
5.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안내 및 신청접수 업무
6. 중앙회 또는 충북협회가 지시한 업무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 및 충북협회의 조정과 감독을 받는다.
제12조(의무 및 보고)
- ① 본회는 중앙회 및 충북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회비 납부
2. 중앙회 및 충북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업 및 재무감사
-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회 또는 충북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가입 및 변동사항
2. 임원선출 및 선임사항
3. 사업계획 · 예산 및 사업실적 · 결산사항
4. 중앙회 및 충북협회가 지시한 사항
제2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본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 2. 본회의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3인 이내
- 3. 본회의 운영위원 11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각 분과장 및 국장 포함)
- 4. 본회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2인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회장 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대표성 있게 구성 및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회장은 선임된 부회장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제①항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1월 이내에 충북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결원에 따라 보선된 임 원의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한다.
제16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 제13조의 임원이 중앙회 또는 충북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와 제6조 및 제9 조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이 그 사유 에 해당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를 비롯한 본회 모든 회 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본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 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관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집행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본회의 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충북협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는 일
6. 충북협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를 감사하는 일
제19조(임원의 대우)
-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고문)
- ①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③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21조(자문위원)
- 본회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회장은 사회복지에 대한 식견이 풍 부하고 명망 있는 회원 또는 지역인사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22조(회의의 구분)
-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장단회의 및 자문위원회로 구분한다.
제23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 본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위임포함)으로 개회하고, 모든 안건은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 정한다.
제24조(총회)
-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로 개최한다.
-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및 기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25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각 분과장, 각 사무부서의 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분기당 1회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 우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4. 결원임원, 각 분과장 · 사무부서의 장과 간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특별 분과 및 사무부서의 설치와 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6조(회장단회의)
- ① 본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 로 구성된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의한 회장단회의는 긴급한 사항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 하고, 그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자문위원회)
- ① 회장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한다.
1. 분회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복지사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자산의 구분 · 관리)
-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2.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③ 제②항에 의한 기본재산의 관리 중, 중앙회의 정관 제44조 ①항에 관한 사항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재정)
- 본회의 운영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특별회비)와 각종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입회비 및 회비는 총회에서 예산의 심의 시에 결정한다.
제30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 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립하며,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2월 이내에 충북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실적 및 결산)
- 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 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립하 며, 수립된 사업실적 및 결산은 총회 후 1월 이내에 충북협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분과 및 사무부서
제33조(분과)
- ①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회의 정관 제40조 내지 제41조, 충북협회의 규정에 준하여 교육연구분과, 권익옹호분과, 대외협 력분과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특별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 다.
- ② 각 분과의 분과장 및 간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 한다.
- ③ 각 분과장 및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 ④ 각 분과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사무부서)
- ① 본회의 제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부서로서 기획운영국 및 조직행정국을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특별 사무보서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각 사무부서의 장 및 간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 한다.
- ③ 각 사무부서의 장 및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 ④ 각 사무부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 며, 중앙회 및 충북협회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35조 (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본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 및 충북협회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