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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안내
사업안내


대체인력지원센터 사업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목적


사회복지종사자가 연차휴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대상


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ㆍ재활시설, 한센ㆍ결핵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자체는 지역특성 및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대상시설 조정 가능
* 지자체 자체 사업은 본사업과 별도 분리 또는 보충적 운영방식에 따른 통합운영 가능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지원 /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5인이하) 우선지원

* 노인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양육,보호치료) 보육사(지역아동센터 포함)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생활지도원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지원사유 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지원기간 5~20일이내(사유에따라 상이함)
- 신청기관과 대체인력의 동의 시 주40시간(토요일, 일요일 포함)이내 파견 가능
- 분할 사용 불가,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일월불가)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파견절차


참여기관
(지원대상시설)
충북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에 신청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
센터
지원대상 선정 대체인력 배치 및 결과 공지
>
참여기관
(지원대상시설)
대체인력 근무 및 평가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
센터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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