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 진행하는 충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2015년 충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안내
나. 지원기간 : 2015. 1. 1. ~ 2015. 12. 31.
다. 지원종류
분류(도/시/군) |
내 용 |
충청북도 |
충북 도내에서 근무하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에게 참가비의 50%(24,000원)지원 |
청주시 |
청주시의 운영지원 또는 관리를 받는 기관의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에게 참가비의 50%(24,000원)지원 ※조례 제421호(2015.10.8)제정으로 -10월 교육수료자는 환불신청 *환불신청접수마감 : 2015. 12. 4.(금) 18시 -11월 이후 교육 예정자는 해당금액만 입금 |
제천시 |
제천시에서 근무하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에게 참가비의 50%(24,000원)지원 |
영동군 |
영동군에서 근무하는 보수교육 대상자(의무,희망포함)에게 참가비의 50%(24,000원)지원 |
라. 지원현황 (2015. 11. 11. 기준)
분류(도/시/군) |
내 용 |
충청북도 |
선착순 2,000명 지원 중 1,604명 지원완료(잔여 : 396명) |
청주시 |
선착순 1,000명 지원 중 53명 지원완료(잔여 : 947명) |
제천시 |
선착순 300명 지원 중 227명 지원완료(잔여 : 73명) |
영동군 |
선착순 80명 지원 중 60명 지원완료(잔여 : 20명) |
마. 신청방법
- 교육참가비 입금 시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
- 과입금 했을 경우, 환불신청서+통장사본 팩스/이메일 송부
후 도착여부 유선확인 요망
※팩스043-232-4413/이메일cbasw@hanmail.net
바. 유의사항
- 당해연도 1인 1회만 지원가능
- 본 협회가 진행하는 교육만 지원
- 충청북도지원금 + 지자체(청주시/제천시/영동군)지원가능
예) '충북 소재기관이면서 청주시 지원금 기준 충족기관 교
육대상자는 8평점 교육비 무료
(충북지원금24,000원+청주시지원금24,000원)
사. 문 의 : 교육훈련과 최은혜 주임(232-2213,2290)
붙임 : 1. 환불신청서_충북,제천,영동지원금 신청용 1부
2. 환불신청서_청주시 지원금 신청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