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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268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료 허위신청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지원센터로 개편 (안 제7조)

1)
현재의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수집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 보육 및 육아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2)
이를 위해 보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기능을 수행하던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및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ㆍ교육ㆍ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육지원센터로 개편하였음

3)
보육지원센터로의 개편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위법행위를 한 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을 제한 (안 제34조의3)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도입으로 보육비용의 지원이 보육시설이 아니라
이용권을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되므로 보육비용 허위신청, 이용권 부정사용과 관련된 보호자에 대한 제재처분 마련 필요함.

2)
이를 위해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 제한을 규정하였음.

3)
이를 통해 보육비용 허위신청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 사용 보호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위법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호자에 대한 보육비용지원액의 환수 (안 제40조의2)

1)
보육비용지원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해석에 의해 할 수 있으나 환수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보호자에 대해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3)
이를 통해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호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위법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징금 제도 도입 (안 제45조제2항)

1)
현재의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정원의 감축, 아동모집 정지는 실효성이 없어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및 보호자의 심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전원조치 등이 어려울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해 보육시설이 운영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이용 영유아 및 보호자의 심한 불편이 초래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3천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여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운영정지처분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위법행위를 한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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