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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안내

자격증 증명서 발급 안내
  •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5조 2항에 의건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신규 신청자를 위하여 자격사항 확인 증명서를 2007년 6월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문증명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모든 증명서는 한 부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제 후 출력가능)
 
증명서
증명서
종류 내용 발급대상 구분
국문증명서 자격증명서 자격취득 확인
(자격번호, 발급일자)
자격번호가 있는자
(서류심사 합격자)
출력
영문증명서 자격취득 영문 확인
(자격번호, 발급일자)
자격번호가 있는자
(서류심사 합격자)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