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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2019년 6월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전년도(2018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오는 6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유예기간 : 2018년 6월 30일
 ◎ 미이수 확인여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https://edu.welfare.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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