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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10조가 개정됨에 따라 신규회원 연회비 변동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개정 회원규정 적용일 : 2020년 1월 1일 시행

현행

개정

10(회원증 교부비 및 회원회비)

①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증교부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회원증 교부비 1만원

2.회원연회비 5만원(, 회원가입시 회원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3.회원평생회비 100만원

10(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원 회비)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회원증 교부 수수료 1만원

2.회원연회비 5만원

3.회원평생회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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