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협회소개
  • 정보나눔
  • 커뮤니티

정보나눔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1.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귀 시설/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사회복지현장과 학계의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013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매년 사회복지사자격관리지침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실습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어 2018년 지침이 개정되어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등록 시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실습기관등록심사시 반영하고 있어,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정/변경 해야 할  내용있는 경우 반드시 실습기관등록정보를 수정하고 재심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아래에 안내된 실습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2015년 6월 23일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라 실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 중 2018년 1월 현재 기등록기관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일괄 삭제될 예정이오니 삭제일 이전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실습기관에 해당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사회복지현장 실습기관 수정/변경 등의 재등록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2018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주요내용(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lic)/열린광장/347번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2)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인원: 1회 5명이내, 연간 20명이내
            3) 실습비: 실습생 1인당 100,000원 이내(실습비 이외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식비는 별도 청구 가능하나 실습생의 자율에 의하여 실비 청구를 하여야함)
            4) 실습지도자가 퇴사, 변경 된 경우 반드시 1주일 이내 변경/수정 등록 하여야 함
            5) 실습지도자가 대표자(대표자와 시설장 겸직포함)인 경우 상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 시설/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정상적인 급여 소득이 이루어져 근로소득원천징수 사실 확인 등)

          나.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 기관 중 미등록 대상 일괄 삭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습기관 등록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에 의하여 적용
            2) 근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법제처의 혜석례를 2015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아래와 같이 회신 받아 실습기관등록사업에 적용(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lic)/열린광장/347번 공지지침의 22~28쪽)
            3).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례입니다
              가) 안건번호: 15-0247, 회신일자 2015년 6월 23일
              나) 회답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한 사업 등으로 한정됨.
              다) 이유(요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

          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 변경/수정 등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현장실습 등록&검색(http://lic.welfare.net/lic/ViewPracticeOrganGuidance.action)에서 각 시설/기관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만 진행되오니 반드시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담당자(남기룡), 전화 02-786-084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법령개정]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file admin 2018.11.26 843
공지 공지사항 [국가시험]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admin 2018.10.30 478
공지 한사협 [공지]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업무 잠정중단 안내 admin 2018.08.10 360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의료복지(치과) 혜택 안내 admin 2018.05.21 542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화리조트> 숙박 할인 서비스 실시 admin 2018.04.24 737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원 의료복지(안과) 혜택 안내 admin 2016.12.01 600
1198 한사협 [국회토론회]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문재인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 안내 admin 2018.04.02 159
1197 한사협 [제12회사회복지사의날] 복지국가의 주체세력, 사회복지사를 응원합니다 ! admin 2018.03.28 153
1196 한사협 [회원서비스] 예술의 전당 지원 '한화와 함께 하는 2018 교향악 축제' 초청 admin 2018.03.28 108
1195 한사협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admin 2018.03.28 227
1194 한사협 제16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file admin 2018.03.28 217
1193 공지사항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 file admin 2018.02.21 328
1192 한사협 [회원서비스] 2018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자유이용권 우대 행사 admin 2018.02.19 252
1191 한사협 2018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실시 file admin 2018.02.19 273
1190 한사협 [토론회 안내] 2월 23일(금) 사회복지사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교과목 및 실습 개편을 중심으로) admin 2018.02.19 115
1189 한사협 [제12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축구 및 혼성계주 조추첨 결과 안내 admin 2018.02.19 126
1188 한사협 2018년 소셜워커온 프로그램 출연자 추천접수 안내 admin 2018.02.06 104
1187 한사협 2018 세계사회복지대회 한국 참가단 모집 안내 admin 2018.02.06 121
1186 한사협 [자격증] 2018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 자격증 발급 관련 안내 admin 2018.01.29 287
» 한사협 사회복지실습 등록기관 정보 수정 및 미등록 범위 해당기관 일괄 정리 안내 admin 2018.01.29 423
1184 한사협 <2018년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사자성어 공모전 선정작 안내> admin 2018.01.12 471
1183 한사협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해석 안내 admin 2018.01.10 113
1182 한사협 [2018 신년사] 포용적 복지국가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admin 2018.01.03 115
1181 한사협 2018년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사자성어 공모 admin 2018.01.03 90
1180 한사협 2018년 신년인사회 및 50년사 발간기념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dmin 2018.01.03 88
1179 한사협 [롯데지원] mom(맘)편한 힐링타임Two - 힐링무비 참가자 모집 file admin 2017.12.27 16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63 Next ›
/ 6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