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에 대해 사전 당사자 및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 제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침해한 보건복지부의 행위에 반대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함으로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적수준 저하와 보수교육의 상품화가 우려되는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확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