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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문>
노인요양보장제도 파행운영 저지를 위한 
사회복지사 규탄대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의 허구를 밝힘

쟁점 1: 방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1명 필수배치와 관련하여

■ 현행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200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경우 직원배치기준으로 이용노인 80명당 사회복지사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그 동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해 왔다는 것임.

■ 1차적 사례관리를 건강보험공단 소속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며, 2차적으로 방문요양시설의 관리책임자인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의 지도, 감독 하에 소속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개개인의 상태변화에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듯 하나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음.

▷ 즉, 건강보험공단 소속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의 주요한 역할은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임. 그리고 방문조사시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을 위한 욕구판정을 병행할 예정임. 따라서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하는 역할은 등급판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례관리가 아님.

▷ 따라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실무자인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조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욕구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이며, 수급자를 위한 최소한의 수급권 보호 장치임.

▷ 또한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안)에서는 관리책임자는 요양보호사 1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1명도 배치하지 않는 방문요양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이 예견되므로 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도 타당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지 않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음.

▷ 일본이 재가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것은 수급자 중심의 독립적인 사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 즉 거택개호지원사업소(민간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례관리자가 모든 수급자에게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없이 전액 보험수가에서 지불되고 있음. 특히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례관리체계는 더욱 강화하고 있음. 기초행정단위인 시정촌(市町村) 인구 2-3만명 당 1개소의 사회복지사와 보건요원, 주임 사례관리자를 필수인력으로 하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허약노인에게 까지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쟁점 2: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 보건복지부는 현재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의 이용 어르신이 대부분 장기요양인정 3등급 이하인 분들이며, 인력배치도 정부안에 해당하는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는 주장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임.

▷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현재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의 이용 어르신이 대부분이 장기요양인정 3등급 이하인 분들이라는 것은 정확한 진단임.

▷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3등급 이하는 수급권자가 아니며, 따라서 1, 2, 3등급의 중등증 이상의 어르신이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인력배치기준으로는 현재의 서비스 수준조차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

▷ 일본의 개호보험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이 5등급(예방급여 대상자를 제외하더라도)까지로 우리나라보다 경증의 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의 경우 직접서비스 인력을 단순계산으로 25명당 5명으로 하고 있음.

쟁점 3: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 자격으로 요양보호사 1급 가능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 현재 사회복지제도 상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자는 사회복지사이어야 함. 그런데 이를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요양보호사 1급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철학과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며, 서비스 질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큼. 또한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인이나 CEO 등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아래와 같은 현실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임.

▷ 현재 가정봉사원양성과정 교육 이수자의 절대 수는 저학력 중고령여성으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요양보호사도 이와 유사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240시간의 교육 수료와 5년간의 경험만으로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기관운영과 서비스 질에 있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임.

▷ 일본의 경우 재가복지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NGO 단체 등에게 개방하였는데, 이들 영리기업이나 NGO 단체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사업소의 경우 지정 취소, 폐지, 형사고발 등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음. 최근 이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회문제로 까지 부각되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관리자의 윤리적, 도덕적 자세와도 결부되어 진다고 판단됨.

2007. 8. 1. 단식투쟁 및 1인시위 8일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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