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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체인력지원 사업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

 

 

????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돌봄인력의 병가,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단기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이에, 돌봄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기여

추진근거 : 충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7(지원사업)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3. ~ 12.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정수 책정된 1년이상 근무 종사자

지원일수 : 15일 원칙

다만, 병가(20), 연수(10), 결원(20)에 대한 지원일수는 기존지원일수 유지

파견사유 : 종사자 1인에 대한 1(5일 이내) 최대지원 기준임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일 이내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5일 이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이내

병 가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20일 이내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5일 이내

()

()

5일 이내

직무교육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5일 이내

업무연수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10일 이내

종사자 결원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20일 이내

실습파견

파견사유가 없을시 또는 정시파견 포함하여 지원가능

10일 이내

소규모 시설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인력조정이 용이한 대규모 시설에서 일정 일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원일수를 제한함

 

???? 시설대상

대체인력 지원 대상시설(시설 세부유형 별첨)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지원 생활시설,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시설, 소규모 장애인이용시설

*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한센결핵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설종사자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 제외

구분

도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18년 추진방향

대상시설

생활시설, 돌봄기능 이용시설

소규모 장애인시설

국고지원시설

도 자체사업+국고지원시설

지원일수

사유별 3~20

5일 원칙

사유별 5~20

파견인력

일급제 계약직

(인력풀 관리)

상근인력 채용

일급제 계약직 병행 가능

상근인력, 일급제 계약직 병행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

국가자치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정수 책정된 종사자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지원 (시설장 제외)

, 5인이하 소규모시설이면서 돌봄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장은 파견신청 가능하도록 조정 함

우선순위 : 소규모 시설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지원기준

신청주의 원칙

수요예측 가능한 사유(결혼, 휴가, 연수 등) : 최소 1개월 전 일괄신청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유(병가, 사망 등) : 발생 즉시 신청

선선발 대상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50%)

대체인력 자격기준 (상시채용 사회복지직 돌봄인력 기준)

-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기타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제한기준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 자격증은 없으나 현장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동일 시설종류의 근무경력이 있는 60세 이상 퇴직자 참여가능(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제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권역별(4)지원

청주권(증평 포함)/북부권(충주,제천,단양)/남부권(보은/옥천/영동)/중부권(진천/괴산/음성)

소규모 생활시설을 중점으로 인력조정이 용이한 대규모 시설에서 일정 일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선별하여 지원하며, 이전 회기에 지원 받은 대상시설은 다음 회기 차 순위로 배열

대체인력 참여 제한 자

-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당해 연도 건강진단서 제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제한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기타 개별 관계법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대상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 대체인력 근무내용 및 제한

돌봄인력 신청자 업무를 대행하고, 그 외의 업무는 지원하지 않음

- 대상시설 도착 후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8시간 기본 근무기준)

상시인력 지원(복지부 사업지침)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이 원칙이나 대체인력과 상호협의 후 주간근로시간(06:00~22:00)내에 18시간을 전제로 시설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시간외(야간)근무(22:00~익일06:00)형태로서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

야간 및 주말근무 : 단기인력 지원(복지부 사업지침)

대체인력 보수기준 국비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상시(상근)인력 : 1,780천원(‘17년도 복지부가이드 3호봉 기준) + 10만원(교통비)

교통비 상액조정(2018.4 공문접수), 퇴직금 별도 적립

- 단기(일급)인력 : 82,290/1(8시간 근무기준)

일급 72,290{시급 9,036(7,530원 주휴수당)}+식비 및 교통비 공통 10,000

상시인력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개인부담금 공제 : 4대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단기인력 :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개인부담금 공제 :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단기인력풀 대체인력 근무종료 후 5일 이내 사업종료 결과 회신

(근무일지, 사업평가 설문지 등 공문 포함)

근무내용

-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직종별 수행 업무

부당한 근로행위 제한

- 대상시설의 종사자를 대신하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로서,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근로행위는 제한

- 참여시설(대상시설의 장)이 부당한 근로행위를 지시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대체인력을 즉시 철수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붙임: 지원대상시설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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