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 ‘18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도 자체 시범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되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특성과 사업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대상시설 조정, 기존 지자체사업과 통합운영이 가능하므로 旣추진하던 도 자체사업에 복지부 지침으로 추가되는 사항(국비 이용시설, 상시인력 채용 등)을 반영하여 확대 추진합니다.
이에, 2018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안내합니다.
●사업기간 : 2018. 3. ~ 12. (소진시까지)
●사업대상 : 붙임자료 참고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