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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9.] [대통령령 제26308호, 2015.6.9., 일부개정]

신구법비교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이 잘 반영되는지를 사후관리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등을 개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 반영 여부의 사후관리(제7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거나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함.

      나.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개편(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1) 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으로 상향 조정함.
        2)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대한 협의 절차 개선(제15조제7항 신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과 관련하여 협의가 완료된 경우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경우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외에 지방재정 및 조직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9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308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또는 개선에 관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을 "간사는"으로 한다.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ㆍ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국가보훈처 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 전문위원회
      2.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3. 평가 전문위원회
      4.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2.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
      3.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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