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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시행 2015.7.1.] [보건복지부령 제309호, 2015.4.20., 일부개정]

    신구법비교

     

  •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며,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16호, 2015. 4.  .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최저생계비 및 주거급여ㆍ교육급여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보장시설의 범위를 각종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0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법 제26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영 제38조"를 "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제1항 후단"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지역자활센터"를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제23조 및 제24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에 따른 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의견을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중앙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가. 직업안정기관

      제30조의2제2항제4호 중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성원이 지원 대상 자활기업 요건을 갖춘 당시에는 수급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자활기업의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수급자 가구"를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가구"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9조에 따른 월임차료"를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차상위자"라 한다)"를 "차상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8호"를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조사"를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영 제3조의2"를 "영 제3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호 서식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 분기 첫 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보장시설) 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2조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제39조제1항"을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 및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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