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 자격증신청 장기보관서류 폐기처분 안내
충북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류와 관련하여, 장기보관중인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 공지 후 폐기처분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여 서류반환 또는 자격증 재신청 요청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처분내용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류 장기보관 폐기처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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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자)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미비서류 장기 미제출자 및 연락불능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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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유예기간 |
2024년 9월 10일(화) ~ 2024년 12월 9일(월) 18시까지 / 3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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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처분기한일 |
2024년 12월 9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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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서류반환요청 및 재신청자는 유예기간내 협회 사무처로 유선 연락 - 처분기한일 이후 신청서류 전체파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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