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6일(월)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선거일 30일전까지)이후 명부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1월 31일(금) 17:00 까지(선거일 15일전) 이의신청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 후,
2월 7일(금)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에 최종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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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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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6일(월)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선거일 30일전까지)이후 명부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1월 31일(금) 17:00 까지(선거일 15일전) 이의신청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 후,
2월 7일(금)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에 최종반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