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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 46조 및 시행령 제 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