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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률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시행 2015.10.8.]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421호, 2015.10.8., 제정]
충청북도 청주시(복지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주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주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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