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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 사전 공고

by admin posted Oct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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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6-630호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 고(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사전통지)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이에 부실한 학사운영이 지적된 벽성대학 졸업자 중 학점 부당이수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청문안내 및 교과목 이수계획 요구서 포함)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순서

성명

생년월일

사회복지사 자격증번호

최종주소(시군구)

1

이기연

1968.08.16.

2-226***

전라북도 부안군

2

강승혜

1961.08.30.

2-318***

전라북도 익산시

3

김승미

1958.08.09.

2-318***

전라북도 완주군

4

정금순

1977.09.25.

2-318***

전라북도 부안군

5

유안숙

1960.05.04.

2-145***

전라북도 김제시

6

최운선

1968.03.21.

2-145***

전라북도 김제시

7

강공심

1968.07.03.

2-145***

전라북도 전주시

8

김영택

1966.08.05.

2-145***

전라북도 전주시

9

이선운

1965.03.06.

2-145***

전라북도 김제시

10

이인용

1963.02.01.

2-145***

경기도 시흥시

11

주영곤

1951.08.20.

2-145***

전라북도 완주군

12

손정희

1987.06.05.

2-145***

경기도 의정부시

13

이종순

1967.04.27.

2-145***

대전광역시 유성구

14

김영미

1965.03.29

2-192***

전라북도 전주시

15

신대수

1967.10.30

2-291***

전라북도 전주시

16

이자순

1961.01.07.

2-192***

전라북도 김제시

17

박순애

1952.01.06.

2-192***

전라북도 전주시

18

이숙이

1965.01.22.

2-192***

전라북도 전주시

19

박루시아

1984.02.13.

2-192***

전라북도 전주시

20

조정만

1965.09.10.

2-192***

전라북도 임실군

21

나윤희

1968.02.24.

2-192***

경기도 성남시

22

이마리아

1970.10.01

2-255***

전라북도 익산시

23

최한란

1971.09.22.

2-255***

전라북도 익산시

24

배순란

1952.03.12.

2-255***

전라북도 전주시

25

송현정

1961.04.16.

2-255***

광주광역시 북구

26

김윤정

1982.04.04.

2-321***

경기도 안산시

27

최영복

1975.12.26.

2-321***

전라북도 김제시

28

임석정

1967.03.17.

2-321***

전라북도 김제시

29

박은화

1962.09.24.

2-321***

전라북도익산시

30

신인숙

1962.04.03.

2-321***

경기도 성남시

31

김향선

1961.01.13.

2-321***

서울특별시 마포구

32

정금희

1967.08.03.

2-321***

서울특별시 서초구

33

이귀주

1973.09.22.

2-326***

전라북도 전주시

34

이형찬

1966.05.03

2-326***

전라북도 김제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점 부당이수(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 수업미실시)

 ※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1265(2012.2.23.)호 감사원[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감사결과 처분 통보

 

4.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항

 

5. 의견제출처

- 일반우편: (30113)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saint4@korea.kr

- 팩스: 044-202-3947

 

6. 의견제출기한: 2016년 11월 3일

 

7. 그 밖의 사항: 의견제출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22, 3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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