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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광주지역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은 불법이 아닙니다!

by admin posted Sep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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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22일 광주광역시의회 앞 광장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것 때문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김용목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며 9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날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요구는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모두가 수년간 논의해왔던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심각한 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청 청사 쪽 앞마당은 가정법원 반경 100미터 내이기에 집회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쪽 문화광장을 광주광역시로부터 빌려 바로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뿐입니다. 그 날 우리들의 기자회견은 평화롭고 정당했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는 불법이 아닙니다.

 

 

촛불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시기에, 민주와 인권의 성지인 광주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앞장서 모범을 보여 김용목 대표가 죄 없음의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김용목 대표의 무혐의 처분을 위한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탄원서를 받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goo.gl/MHkezT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연대회의 5.22 처우개선 장미기자회견 대책위원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광주광역시노인복지협회/광주광역시아동복지협회/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광주복지공감+/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광주지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정신요양시설연합회/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광주복지리더스포럼/광주장애인주간보호연합회/광주광역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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