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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협 인권위] 사회복지시설의 윤리경영과 사회복지사 등 직원의 인권 보장 촉구

by admin posted May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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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윤리경영과 사회복지사 등

직원의 인권 보장 촉구

 

 

 

최근 일부 법인 및 시설에서 관리자의 비리, 종사자 대상으로 행해지는 소위 갑질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거나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의 정신과 노력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천명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선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스스로 폄훼하는 일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 직원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과 직원간, 직원과 이용자 간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과 성추행

. 비공식 술자리 참석 및 음주 강요, 개인적 심부름 등 업무와 무관한 활동 강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 특정 종교 강요, 바자회(후원행사) 티켓 강제 할당 또는 강매, 후원금 강요 행위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 시 개인 연차를 사용토록 강요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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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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