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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체인력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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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돌봄인력의 병가,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단기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 이에, 돌봄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기여
※추진근거 : 충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 ~ 12.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정수 책정된 1년이상 근무 종사자
○ 지원일수 : 1회 5일 원칙
※다만, 병가(20일), 연수(10일), 결원(20일)에 대한 지원일수는 기존지원일수 유지
○ 파견사유 : 종사자 1인에 대한 1회(5일 이내) 최대지원 기준임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일 이내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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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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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가 |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
20일 이내 |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
5일 이내 |
연(휴)가 |
연(휴)가 |
5일 이내 |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
5일 이내 |
업무연수 |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
10일 이내 |
종사자 결원 |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
20일 이내 |
실습파견 |
파견사유가 없을시 또는 정시파견 포함하여 지원가능 |
10일 이내 |
※ 소규모 시설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인력조정이 용이한 대규모 시설에서 일정 일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원일수를 제한함
???? 시설대상
▪ 대체인력 지원 대상시설(시설 세부유형 별첨)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 지자체 지원 생활시설,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시설, 소규모 장애인이용시설
*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한센ㆍ결핵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설종사자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 제외
구분 |
도 자체사업 |
국고보조사업 |
‘18년 추진방향 |
대상시설 |
생활시설, 돌봄기능 이용시설 소규모 장애인시설 |
국고지원시설 |
도 자체사업+국고지원시설 |
지원일수 |
사유별 3~20일 |
5일 원칙 |
사유별 5~20일 |
파견인력 |
일급제 계약직 (인력풀 관리) |
상근인력 채용 ※일급제 계약직 병행 가능 |
상근인력, 일급제 계약직 병행 |
▪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
○ 국가‧자치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정수 책정된 종사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지원 (시설장 제외)
※ 단, 5인이하 소규모시설이면서 돌봄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장은 파견신청 가능하도록 조정 함
※ 우선순위 : 소규모 시설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지원기준
○ 신청주의 원칙
○ 수요예측 가능한 사유(결혼, 휴가, 연수 등) : 최소 1개월 전 일괄신청
○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유(병가, 사망 등) : 발생 즉시 신청
○ 우선선발 대상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50%)
○ 대체인력 자격기준 (상시채용 사회복지직 돌봄인력 기준)
-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기타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채용제한기준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 자격증은 없으나 현장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동일 시설종류의 근무경력이 있는 60세 이상 퇴직자 참여가능(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제외)
○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권역별(4개)로 지원
※ 청주권(증평 포함)/북부권(충주,제천,단양)/남부권(보은/옥천/영동)/중부권(진천/괴산/음성)
○ 소규모 생활시설을 중점으로 인력조정이 용이한 대규모 시설에서 일정 일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선별하여 지원하며, 이전 회기에 지원 받은 대상시설은 다음 회기 차 순위로 배열
※ 대체인력 참여 제한 자
-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당해 연도 건강진단서 제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제한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기타 개별 관계법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대상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 대체인력 근무내용 및 제한
○ 돌봄인력 신청자 업무를 대행하고, 그 외의 업무는 지원하지 않음
- 대상시설 도착 후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8시간 기본 근무기준)
※ 상시인력 지원(복지부 사업지침)
※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이 원칙이나 대체인력과 상호협의 후 주간근로시간(06:00~22:00)내에 1일 8시간을 전제로 시설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시간외(야간)근무(22:00~익일06:00)형태로서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
※ 야간 및 주말근무 : 단기인력 지원(복지부 사업지침)
○ 대체인력 보수기준 ※국비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상시(상근)인력 : 월 1,780천원(‘17년도 복지부가이드 3호봉 기준) + 10만원(교통비)
※ 교통비 상액조정(2018.4 공문접수), 퇴직금 별도 적립
- 단기(일급)인력 : 82,290원/1일(8시간 근무기준)
일급 72,290원 {시급 9,036원(7,530원 주휴수당)}+식비 및 교통비 공통 10,000원
▶ 상시인력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 개인부담금 공제 : 4대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 단기인력 :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 개인부담금 공제 :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 단기인력풀 대체인력 근무종료 후 5일 이내 사업종료 결과 회신 (근무일지, 사업평가 설문지 등 공문 포함) |
○ 근무내용
-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직종별 수행 업무
○ 부당한 근로행위 제한
- 대상시설의 종사자를 대신하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로서,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근로행위는 제한
- 참여시설(대상시설의 장)이 부당한 근로행위를 지시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대체인력을 즉시 철수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붙임: 지원대상시설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