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1차) 2019.06.30일까지 이수하도록 협조요청 드린 바 있으나,
유예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2차) 2019년 11월 30일 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안내하오니, 기한내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11월30일까지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예정(붙임 참고)
붙임 : 보건복지부 과태료 부과 관련공문 1부. 끝.
분류 |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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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1차) 2019.06.30일까지 이수하도록 협조요청 드린 바 있으나,
유예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2차) 2019년 11월 30일 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안내하오니, 기한내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11월30일까지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예정(붙임 참고)
붙임 : 보건복지부 과태료 부과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