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유행으로 상반기 보수교육이 운영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예대상 : 2019년도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중 미이수자
나. 유예기간
보수교육 운영지침 기준 |
한시적 유예기간 허용 |
전년도 미이수자에 한해 차년도 6월까지 이수할 경우 인정 |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수 |
※ 2020년도에 개설된 보수교육을 2회(총 16평점) 이수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