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관 제규정의 개정사항에 대한 회원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회원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1. 제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2. 의견제출 : 2020.09.22.(화) 12:00까지
3. 주요내용 : 제규정 개정(안) 요약
가. 직제규정 - 직원의 직종 중 사무직(정규직)을 신설
나. 인사규정
- 직제규정 사무직(정규직) 신설에 따라 직원의 직종 및 직급구분 조항 내용 개정
- 전보 제한(동일 직종 내 가능) 문구 추가 개정
- 3개월 이내 초단기 근로자의 채용 방식 변경 가능 문구 추가 개정
다. 보수규정 - 사무직의 보수 지급기준 신설
4. 의견수렴 : 구글설문 응답제출
https://forms.gle/NJNVZEiMsVcPL7H86
5. 세부자료 : 제규정 개정(안) 설명 파일 참고
6. 문의사항 : 070-7166-103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영지원팀 오진규 팀장)
- 추가설명 -
●개정안 주요내용
1) 중앙협회에 그 동안 23개월 미만의 계약직으로 운영되던 상시인력(전화상담원, 자격증 제작인력, 실습전담 등)에 대한 무기계약화
2)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집중발급 기간 등)의 공개채용 제외를 위한 내용
●제규정 개정의 필요성
1) 사무직의 직위분류 : 중앙협회의 상시 필요 계약직의 정규화 필요(신분의 불안정으로 채용과 계약종료, 퇴사 반복으로 숙련된 인력의 사용이 어렵고 인력수급의 불안정-정규직 업무와 분리됨)
2)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직의 공개채용 제외 : 1개월〜3개월의 인력채용을 위한 공개채용의 비효율 개선(잦은 채용공고, 행정소요 과다, 2020년에만 총 13회 채용공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