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남시니어클럽] 직원채용 공고

by admin posted Mar 17,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채용공고 제2021-04호

 

청주청남시니어클럽 직원채용 공고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주청남시니어클럽(관장 윤희숙)에서는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근무할

적극적이고 역량 있는 종사자(계약직)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0315

 

1. 모집개요

채용분야 : 노인일자리 담당자(계약직)

채용인원 : 1

모집기간 : 2021.03.15.() ~ 2021.03.30.() 18:00까지 / 15일간

근무기간 : 채용 시부터 23개월 간

업무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기준

 

2. 자격조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우대)

실제 운전가능자(필수)

어르신들과 소통이 원활한 자

 

3. 제출서류

이력서(청주청남시니어클럽 입사지원서 작성) 및 자기소개서 각 1

   * 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사 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4.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cnsclub0106@hanmail.net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에 의거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고 14일 이후 파기함.

, 같은 법 시행령 제4(채용서류의 반환청구 기간)에 의거 14일 이내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거 채용

    서류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함.

 

 

5. 전형방법

1: 서류심사(합격자 개별통보)

2: 면접심사(합격자 개별통보)

 

6. 문의전화 및 기타

043-292-1912, 1913 (담당: 김수민 선임사회복지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 및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Articles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