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by admin posted May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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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1-11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12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장

 

채용분야

채용직

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1

2021.06.14

~2021.12.31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업무 지원·관리

자원발굴 및 연계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구분

내용

지원조건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 ~ 4년 미만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자(실제 운전가능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대사항

▪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대인서비스 제공업무 경력자 우대

▪ 장애인 근로자 우대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시 자격요건 변경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기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복지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직

근무시간

보수기준

전담사회복지사

5일 근무

(~/ 09:0018:00 휴게시간 포함)

2021년 노인맞춤돌봄사업지침 인건비

기준적용

전담사회복지사(1년 이상~4년 미만)

: 2,050,000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입사지원서 1(기관양식)

○ 자기소개서 1(기관양식 - 2쪽 이내, 경력 및 지원동기, 업무수행능력 중심)

○ 각종 자격증 사본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상기 외 각 증명서류는 최종 합격 후 제출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본을 제출할 시 반드시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워드) 편집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압축파일로는 접수가 불가함.

파일명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로 명기(: 홍길동_전담사회복지사.hwp)

 

전자우편 접수(cjaswc@naver.com)

 

2021. 05. 12.() ~ 2021. 05. 26.() 15일간 (채용원서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까지 유효)

 

○ 서류심사일 : 2021. 05. 27.()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 면접심사일 : 2021. 05. 31.()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1. 06. 04.() 예정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근무시작일 : 2021. 06. 14.()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95. 2(지북동 208-1)

 

043-287-1441. 인사담당자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성내용

   과 자격증 등 기재된 내용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

   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

   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 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

   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 채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 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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