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13년 제11회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서류제출 안내

by 관리자 posted Mar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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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2013년도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서류제출 대상자

1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합격예정자

발표일

 2013. 3. 6 () 09:00 

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응시자격

서류 접수기간

2013. 3. 6() ~ 3. 18()

접수시간 : 09:0018:00 (,,공휴일 제외)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 3. 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

방문접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직접 방문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접수가능

<서류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40-79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 (한강로3,

GS한강에클라트) 202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

 

 

 

 

응시자격 서류제출 접수 후 도착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마이페이지- 시험서류접수조회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서류제출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열린광장 - 일대일문의

 

 

 

1(2003)부터 제7(2009)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 자격증 소지자 :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기본증명서) 제출함.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공통서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 (www.Q-net.or.kr 또는 http://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기본증명서 원본 1(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신원조회용]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 제출

1. 대학원 졸업자

1-1. 대학원(사회복지전공)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원 졸업 · 성적증명서

2.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자

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입학 전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편입 전 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입학한 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

()입학 전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입학 전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입학한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2-6.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 · 성적증명서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2013. 2. 28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3-1.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3-2.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교과목 이수자에 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구의 경력확인서 등 대체 가능)

4.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5. 외국대학() 졸업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구의 경력확인서 등 대체 가능)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유학비자 사본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해당자 :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의 경우는 2010년 입학생부터, 학점은행제 등 평

생학습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2010년부터 이수한 경우에 제출(, 2급 자격증 신청

시 제출한 경우 제외)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2013년도 제11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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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종류 - 공통서류, 유형별 응시자격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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