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2022년도 '상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

by admin posted Feb 24,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22-001호] 

2022년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2022.2.3.(목) ~ 3.1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하단 기관분류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선정기관 발표: 2022년 4월 29일 예정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관련 문의 : 교육지원본부(02-786-0846)

○ 2022년도 상반기 선정 기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실습 지도가 가능합니다.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은 신청할 수 없으며(단, 선정취소기관 제외), 유효기간만료 전 갱신 관련 별도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추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는 선정 신청 접수 마감일(2022년 3월 11일)까지 경력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접수 마감일 이후로 경력기간을 충족하신다면 추후 모집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미선정될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및 주요 미선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미선정 사항 안내

(1)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일부 미제출(양식이 총 3장으로 되어 있음)

(2)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미제출(재직중인 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전 재직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이전 근무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3) 실습지도자 상근확인서류 미제출(법령에 따라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함)

(4)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실습지도자 2인 이상 등록 필수(법령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실습지도자가 2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 제출서류

 

구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공통서류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부

실습지도자 확인서류

③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④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증(2021년) 개인별 1부

⑤ (상근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중 택1부

실습기관

확인서류

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⑦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⑧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택1부

⑨ 정관

※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및 신청하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관리센터 (welfare.net)

 


Articles

6 7 8 9 10 11 12 13 14 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