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3년 연속 회비 납부자의 의문을 제기하여 붙임과 같이 선거규정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와 부칙<2012. 2. 20.>에 따라 최종 선거인단이 확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분류 | 충북 |
---|
'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3년 연속 회비 납부자의 의문을 제기하여 붙임과 같이 선거규정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와 부칙<2012. 2. 20.>에 따라 최종 선거인단이 확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