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월 3만 가구로 확대

by admin posted Jan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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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월 3만 가구로 확대
'종일제 돌봄서비스' 가구소득 하위 70% 늘려...'1577-2514' 이용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살 아동을 집에서 보살펴 주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이 올해 월평균 3만 가구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등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625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두 배로 늘어나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 맞벌이 부부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계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부모가 올 때까지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챙겨주기, 학교·학원 지도 등을 도와준다.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방과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월평균 1만 가구에서 올해에는 3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여성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할 때 시설에 맡기기 어려운 영아(0세아) 양육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가구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또 한부모, 조손가족,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정기 돌봄'(1일 2~3시간)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비취업모 가정 등 일반 가정은 양육자의 질병 또는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돌봄 인력 충원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직업훈련시설을 활용해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는 대표전화(1577-2514)나 인터넷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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