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업 30%만 "적극 실시하겠다"

by admin posted Apr 30,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국회 발의 법안 '임신 여성근로자 1일 2시간 단축근무', 기업 42.3% "도입 필요"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필요성에 대해 기업의 대다수가 공감하면서도 정작 "적극 실시하겠다"는 기업은 30%에 불과했다.

2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의 인식 조사 결과'에서 응답기업의 90% 이상이 유연근무제를 제외한 모든 제도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농림어업 분야를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했다.

전체 조사기업의 96.4%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2.4%) ▲육아휴직(91.3%), ▲가족돌봄휴직(91.0%) ▲유연근무제도(78.1%)순이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부모나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다.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파트타임 또는 요일제 근무 등을 뜻한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기업은 30% 내외에 불과했다. 기업의 46.5%는 '인력공백', 30.9%는 '급여지급·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증가', 12.9%는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대답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 중에서는 전체 조사기업 중 42.3%가 '임신 여성근로자(임신12주 이전 및 36주 이후)의 1일 2시간 단축근무'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꼽았다. 이어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 30일 육아휴직'(27.3%)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1개월 의무사용'(16.6%)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만 8세 이하로 조정'(13.8%) 순이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30424082507541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