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 거주시설 국고지원"...보조금 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

by admin posted Aug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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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은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운영됐지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증가하게 됐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난 압박과 장애인 시설 증가로 장애인 생활시설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돼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재정난에 처한 지방정부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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