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복지급여대상자 소득ㆍ재산 정기조사 실시

by admin posted Aug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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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해 소득ㆍ재산을 재조사하여 복지급여 재계산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ㆍ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8개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분야다.

 

 

조사에서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안전행정부 등 타 부처ㆍ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보한 뒤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산출 및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명의도용, 해고ㆍ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를 경우 시ㆍ군ㆍ구청 내 담당자에게 10월 말까지 각 법령에서 정한 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또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로부터 본인에게 서면 통보되며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본인의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차량, 건물)을 취득한 경우 등 은닉 소득ㆍ재산이 발견될 경우 그간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차기 조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등 가능한 전 자료에 대해 적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며 “정기적으로 사망자, 사망의심자, 출입국자 등의 정보를 관계부처와의 협조 아래 확보하여 고의적 부적정수급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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