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협회게시판
복지뉴스
법률
2015.06.23 09:03

장애인복지법

조회 수 7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7.1.1.] [법률 제13366호, 2015.6.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도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만 의존하여 판정된 장애등급이 복지서비스 수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이며,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복ㆍ누락ㆍ단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체감 만족도는 낮은 수준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등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ㆍ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며,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제32조의3 신설).

  다. 장애인학대의 신고대상 기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자의 범위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의료인 등 직무상 연관성이 높은 종사자들까지로 확대함(제59조의4제2항).

  라.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제59조의7 및 제8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연구ㆍ교육ㆍ홍보,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59조의8 신설).

  바.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함(제59조의9 신설).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36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언어적 폭력"을 "언어적·성적 폭력"으로 한다.

제10조의3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3(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3.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4.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5.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9조의4제1항 중 "수사기관"을 "제59조의9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5제1항 중 "사법경찰관리"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기관"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9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59조의8부터 제5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8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7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9조의7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⑤ 제59조의7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제3항제3호의4 중 "수사기관"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5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제32조제1항·제3항·제6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90조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4제2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과 제59조의4제1항, 제59조의5, 제59조의9 및 제59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 법률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file admin 2018.12.18 4043
712 법률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 admin 2015.11.24 3173
711 법률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admin 2015.11.24 2493
710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21.]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2015.11.20., 제정] admin 2015.11.24 1661
709 법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20.]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2015.11.20., 일부개정] admin 2015.11.24 1459
708 법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1.] [보건복지부령 제358호, 2015.10.1., 일부개정] admin 2015.10.12 1160
707 법률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15.10.1.] [보건복지부령 제357호, 2015.10.1., 일부개정] admin 2015.10.12 1067
706 법률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 2015.10.6.] [대통령령 제26578호, 2015.10.6., 일부개정] admin 2015.10.12 1740
705 일반 전국사회복지사 야구대회 ‘3년 연속 우승’ 쾌거 ! admin 2015.09.18 1004
704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 admin 2015.07.29 466
703 일반 제29대 충북적십자사 회장에 성영용 현 회장 연임 admin 2015.07.29 411
702 일반 충북서 가장 착한 ‘음성군’ 됐다 admin 2015.07.29 1208
701 노인 100세 기원 국가유공자 장수사진 촬영 admin 2015.07.29 415
700 일반 탄생의 순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시작됩니다” admin 2015.07.23 478
699 장애인 2015년 충북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3일간 열전 admin 2015.07.17 419
698 법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9.] [보건복지부령 제325호, 2015.7.1., 일부개정] admin 2015.07.03 1192
697 일반 나눔으로 행복한 충북을 만듭니다!-충청북도의회 ‘급여 나눔 캠페인’ 협약식 admin 2015.06.25 485
» 법률 장애인복지법 admin 2015.06.23 727
695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시행 2015.6.9.] admin 2015.06.10 647
694 법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15.6.2.] admin 2015.06.10 6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 3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