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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9.] [보건복지부령 제325호, 2015.7.1., 일부개정]

 신구법비교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한 신청방법 등과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전자고지 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25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각각 "18세 미만 근로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라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려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상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5조의6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은 신청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공단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서류의 보관) 법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19조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5항"을 "법 제46조제6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7조"를 "법 제19조의2ㆍ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2조"를 "제12조의2ㆍ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제2항에 따른 전자고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장애 등으로 인하여"를 "문제 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2.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①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한 체납보험료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한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④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횟수(체납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를 말한다)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연금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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