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공고된 명단에 없는 기관은 서류미비 등으로 보류 또는 불합격 되었습니다.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신청시 작성한 이메일로 기관별로 내용이 발송될 예정이며, 발송은 12월 17일 9시 전으로 전부 발송될 예정입니다.(한메일(또는 다음메일)의 경우에는 단체발송 이메일이 전부 스팸처리되고 있습니다. 스팸메일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946호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공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