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을 발표 하였으며, 우리협회에서도 충북지역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실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법정유급휴일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분류 | 충북 |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을 발표 하였으며, 우리협회에서도 충북지역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실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법정유급휴일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