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by admin posted May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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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충북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0학년도에 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을 변경 (선택)운영 할 수 있으니, 현장실습운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구분

현행 규정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완화(한시적)

※직접실습(80시간) 단축할 수 없음

20.1.1. 이전 재학생

12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40시간

* (대상자) 2020.1.1.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20.1.1. 이후 신입생

16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80시간

 

 

■ 2가지중 선택1

1. (직접실습) 280시간 사회복지현장 직접 실습

     (간접실습) 직접실습 시간을 제외한 4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을 교육기관 내 간접 실습으로 운영 가능

2. (직접실습) 120시간(2020년도 이전 관련 교과목 개설 수강자)

   (직접실습) 160시간(2020년도 관련 교과목 개설 수강자)

 

▣ 교육기관 행정사항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간접실습을 운영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직접+간접)실습 실시에 따른  (직접+간접)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 전체(3주 120시간 또는 4주 160시간)를 직접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식으로 제출

    ○ 교육 및 실습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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