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0학년도에 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을 변경 (선택)운영 할 수 있으니, 현장실습운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구분 |
현행 규정 |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완화(한시적) ※직접실습(80시간) 단축할 수 없음 |
20.1.1. 이전 재학생 |
▪120시간 이상 |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40시간 * (대상자) 2020.1.1.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
20.1.1. 이후 신입생 |
▪160시간 이상 |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8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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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중 선택1 1. (직접실습) 2주 80시간 사회복지현장 직접 실습 (간접실습) 직접실습 시간을 제외한 4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을 교육기관 내 간접 실습으로 운영 가능 2. (직접실습) 120시간(2020년도 이전 관련 교과목 개설 수강자) (직접실습) 160시간(2020년도 관련 교과목 개설 수강자) |
▣ 교육기관 행정사항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간접실습을 운영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직접+간접)실습 실시에 따른 (직접+간접)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 전체(3주 120시간 또는 4주 160시간)를 직접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식으로 제출
○ 교육 및 실습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